[로리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27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대란’을 우려하면서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정상화를 위한 관계 기관들의 협력을 축구합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작년 제9회 변호사시험과 대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68명에서 1706명으로 62명(3.5%) 감소했고, 합격률은 53.32%에서 54.06%로 소폭 상승했다”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응시자 대비 최소한 60% 이상의 합격률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번 발표는 이에 크게 못 미쳐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쳐야만 사건을 수임할 수 있어, 실무수습을 진행할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한 합격자에 대한 연수는 지난 10년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담당해 왔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상당수는 합격 소식에 기뻐할 틈도 없이 이른바 ‘연수대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것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및 연수 관리지도관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로스쿨협의회는 “대한변협이 겪고 있는 곤란은 이해할 수 있다. 2012년 대한변협 연수수료자가 158명(개시 시점 기준 436명)이던 때에도 국고보조금이 5억원에 달했는데, 2019년 연수수료자가 378명(개시 시점 기준 769명)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국고보조금은 1억 2700만원으로 줄었고, 급기야 올해는 전액 삭감됐다”며 “수습이나 연수를 거쳐야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해 놓은 이상, 사적 영역에서 수습기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고지원을 통해서라도 청년변호사들의 수습 및 연수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인데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밝혓다.

로스쿨협의회는 “연수 인원을 작년 769명(개시시점 기준)의 26%에 불과한 200명으로 급격히 줄인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대한변협 연수만을 기다리고 있던 청년변호사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이후 합격자 인원이 가장 적었던 2012년에도 대한변협은 436명에 대한 연수를 시행했다”며 “올해 급격히 연수 인원을 제한해 청년변호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지난 10년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수를 지속해 온 대한변협의 노고가 무위로 돌아가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재야법조계의 중심기관인 대한변협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다만 합격자 수습 및 연수제도가 법률에 존재하는 이상 그 부담을 대한변협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며 “국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협, 여러 지방변호사회 등에 바람직한 연수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예를 들어 공공기관 수습기회 확대, 우수 수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적 기반과 각 법전원의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습처 개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며 “일단 올해 합격자들에 대한 연수는 예년처럼 진행해야 ‘연수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끝으로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도 실무수습 및 연수기회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신규 변호사) 실무연수와 관련해, 연수인원을 최대 200명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무연수자를 선정해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그동안 신규변호사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법무부의 보조금 지원 중단과 경력 변호사의 관리지도관 부족을 이유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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