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 상품 피해자는 “신한은행이 피해자 구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에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개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이 피해자는 “조용병과 진옥동을 중징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는지,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지 묻고 싶다”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역사적인 금융사기, 사모펀드 사태의 원흉인 신한금융의 경영진 조용병, 진옥동에게 반드시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절절히 호소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

하지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당초 사전 통보했던 것과 달리,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췄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br>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금융정의연대, 신한금융 사모펀드 피해자연합,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신한 라임CI펀드 분쟁조정 재심’의 요청 및 ‘신한 경영진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징계 경감 반대”, “라임ㆍ신한금투ㆍ신한은행 사기공범”, “CI 사기판매 대왕 신한은행”, “신한금투, 신한은행 사기혐의 공범”, “무역금융의 희생양 라임CI가 제일 억울하다”, “라임CI 계약취소” 등이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구호를외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구호를외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신한 라임CI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 경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발언에 나섰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

피해자는 “4월 20일에는 환매중단으로 지난 1년 이상 저희 피해자들을 괴롭혔던 라임CI펀드의 분쟁조정이 금감원에서 발표됐다”며 “기본배상비율 55%, 피해자에 따라 일부 가감조정,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불완전판매로 판결한 결과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4월 19일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며 판매사인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정했다.

분조위는 ‘원금 보장을 원하는 투자경험 없는 고령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권유’한 사례에 75%,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게 100% 보험 가입돼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 금액 이상을 권유하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례에 69%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신한은행 펀드 피해자들

피해자는 “신한은행에 명백한 사기를 당한 저희 피해자들로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결과”라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비판했다.

피해자는 “이는 미리 신한은행이 금감원에 자신들이 수용가능한 수준의 배상안이 나오도록 선수를 친 게 아닌가 싶다”고 의심하며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 피해자 구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진옥동(신한은행장),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심에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 발언을 경청하는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과 김득의 상임대표(우)

이 자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4월 1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CI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이 ‘불완전판매’로 나왔다. 20일에는 신한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22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짚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피해자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와 피해자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3일(4월 19일, 20일, 22일) 동안 신한은행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이 이뤄지고, 신한은행 이사회는 (분쟁조정을) 수용하고, 22일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재를 경감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구하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이렇게 빨리 수용한 곳은 신한은행이 최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정을) 하자마자 바로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이사회가 금감원 분쟁조정안이 나온 다음날 바로 이사회를 열고 수용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상품 피해자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신한은행 라임CI펀드 상품 피해자들

김득의 상임대표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가 통보된 ‘문책성 경고’가 확정된다면 은행장 연임은 물론이고, 앞으로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나 싶다”고 분석했다. 김 상임대표는 “저희들은 일련의 과정들이 진옥동 신한은행장 구하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펀드 피해자들

피해자는 “금감원은 기존 분쟁조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기자회견 자리에는 신한은행 라임CI픈드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신한금융투자 젠투펀드, 신한은행 아름드리 펀드, 신한금투 헤리티지 펀드 등 신한금융 피해자 연합의 여러 피해자분들이 함께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펀드 피해자들 기자회견

피해자는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신한은행장)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왜 라임펀드 고작 6000억원에 대한 책임만을 추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는 “신한은행과 신한금투(신한금융투자)의 복합점포인 신한PWM에서 판매된 전체 사기펀드가 2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다른 판매사에서 판대된 것까지 합친 전체 라임펀드 1조 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피해자는 “이 모든 환매중단은 라임자산운용에 PBS를 하고 OEM으로 만들어 사기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만든 신한금융투자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발언을 경청하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전지예 사무국장

피해자는 “이렇게 따진다면 전체 사모펀드 피해액 6조의 반인 3조원이 신한금융과 연관돼 있다”며 “그런데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신한은행장)을 중징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는지,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절규했다.

신한은행 펀드 피해자들

피해자는 “(윤석헌) 금감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역사적인 금융사기, 사모펀드 사태의 원흉인 신한금융의 경영진 조용병(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신한은행장)에게 반드시 중징계를 내려달라”며 “그래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누구러질 수 있을 것이며, 이 사회의 삐뚤어진 금융시스템이 개선될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다른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도 피해자 발언을 통해 호소와 절규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br>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연신 선창했고,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 등이 따라 외쳤다.

“라임CI계약 불완전판매 결정 금감원을 규탄한다”

“조용병 회장, 진옥동 행장 징계 경감 반대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재심의를 촉구한다”

“금감원은 책임자를 강력하게 징계하라”

“금감원은 계약취소 및 전액배상 결정하라”

한편 지난 4월 22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당초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사전에 통보했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로 징계를 경감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면하게 되면서, 향후 신한은행장 3연임과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또한 당초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주의’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들

현행 규정상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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