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이하 ‘신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이 정한 실무연수와 관련해, 예정한 바와 같이 연수인원을 최대 200명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실무연수자를 선정해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신규 변호사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 개업 등을 할 수 없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함으로써 실무를 익히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 보충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실무수습의 통로가 마련되었을 뿐 대한변협의 신규 변호사에 대한 실무연수는 의무나 강제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정하지 못한 신규 변호사들을 최대한 수용해 연수를 제공했다”며 “그러나 정부로부터의 수습변호사에 대한 예산 지원은 완전히 중단된 지 2년여가 되었고, 수습변호사들은 자비를 들여 대한변협의 연수를 통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법규상,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를 통한 실무수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가 관리지도관이 되어야 하고, 관리지도관 1인당 수습변호사 1인이 배정돼 연수가 진행되어야 하나, 관리지도관으로 나서는 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부족한 나머지 불과 2년 경력의 변호사 관리지도관이 무려 대여섯 명의 수습변호사를 지도하는가 하면 법률과는 관련이 없는 서적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서 제출받아 대체하는 등 부실한 연수가 진행돼 왔다”고 토로했다.

변호사법 제21조의4 제4항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발표 수개월 전부터 변호사법에 따라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규 변호사의 숫자는 예년의 관리지도관의 수에 비추어 볼 때 200명에 불과하므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것임을 수차례 대외에 공표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 가능한 숫자가 최대 1000명이므로 도합 1200명을 초과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된다면 상당수의 신규 변호사가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충분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법률시장의 불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실무연수에 나서줄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상당수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2월 대한변협이 그렇게 강경히 반대한 결원보충제를 연장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해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사실상 증원해 주었고, 법무부는 일방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 인원 200명 제한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하고 있는 교육이념, 즉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앞으로 수습변호사들이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변협이 누차 강조해온 법조시장의 수요현황과 현실을 외면한 채 로스쿨의 요구만을 반영해 일방적으로 과잉 배출 정책을 강행한 교육부와 법무부의 대중 영합적 정책의 합작품이자 작금의 법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참담한 결과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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