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초대회장을 지내고, 현재 전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석왕기 변호사는 “배고픈 사자보다 무서운 것이 궁핍한 변호사라는 말이 있다”며 변호사시장의 공급 초과 상황을 이같이 역설했다.

변호사 경력 30년이 넘는 석왕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중요한 문제를 명실상부하게 자문해 줄 수 있는 기구로 ‘전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를 꼽으며, 이종엽 대한변협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전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석왕기 변호사

석왕기 원로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해 “정치인들이 행하고 있는 작금의 행위들은 검찰개혁이라기 보다는 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혹평했다.

석왕기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하면서 “사법부가 떳떳한 판결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판결문을 공개해 국민들이 사법부가 한 판결에 대해 수긍하고 무한신뢰를 보내는 선순환의 풍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석왕기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석왕기 변호사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님을 역임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와 달리 국민들에게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왕기 =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들이 함께 설립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들을 홀대하여 지방회가 의무만 이행하고 권리행사는 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대한변협이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권익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을 가져 주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회비납부 등의 의무만 강요하여 회원들은 대한변협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대한변협과 지방회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저를 포함한 지방회장들의 의견이 일치하여서 기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3년 3월 제가 회장을 하고 있던 대구에 각 지방변호사회장들을 초청하여 드디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정식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대한변협의 정식 기구가 되어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로 각 지방회의 제도나 사업 등을 소개하거나 장단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대한변협의 제도나 사업에 대하여 개선할 점이나 협조해야 할 점 등에 대하여 토의하여 의결한 후 이를 대한변협에 건의ㆍ요청하는 등으로 대한변협에 제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협조를 하기도 하여 대한변협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소통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 지난 2월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해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이하 변호사회장협의회)와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이하 전임변호사회장협의회)가 성명을 냈는데, 전임변호사회장협의회는 어떤 모임이며, 무슨 활동을 하는지요?

석왕기 = 전임 변호사회장협의회는 현역 지방변호사회장의 임기를 마친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장들이 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대한변협과 각 지방회의 사정이나 변호사단체들의 회무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들을 그냥 사장시키는 것은 대한변협의 발전이나 회원들의 권익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대한변협에 대하여 쓴소리도 하면서 협조도 하고 현역 회장단체인 변호사회장협의회에 대하여도 조언을 해 주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입니다.

임기를 마친 전임 지방변호사회장들이 5개 기수에 한하여 이 단체에 소속하고, 그 다음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들이 이 단체에 소속이 되면 제일 먼저 소속되었던 전임회장들은 당연히 퇴직을 하는 구조입니다. 총원은 14개 지방변호사회의 5개 기수이므로 70명입니다. (현재는 3개 기수가 소속되어 있고 직전에 임기를 마친 4기 전임회장들이 곧 소속될 예정이고 5기 회장들은 현재 임기 중이므로 현재는 56명입니다)

전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석왕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1000명이 어렵다면 최소 1200명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합격자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요?

석왕기 = 지금 변호사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법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초과되다 보면 자연히 파열음이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젊은 변호사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활을 위해 어떠한 부정한 행위나 범법행위들이라도 쉽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률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보다 무서운 것이 궁핍한 변호사라는 말도 있지요. 경제규모 등을 감안해 보면 일본에 비하여도 우리의 변호사 배출규모는 너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1000명이나 1200명도 사실상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청래 국회의원이 방송대(방송통신대)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석왕기 = 법조인은 반드시 법률적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 법률적 마인드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형성되는 것이므로, 방송을 통하여 강의만 들어서는 쉽게 법률적 마인드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조인에게 법률적 마인드가 중요한 이유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법전에 규정된 문언 외에도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현실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교육을 받은 법률적 마인드가 없는 변호사는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오류를 범하기 쉽고, 결국 그 의뢰인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법조계 원로변호사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석왕기 = 물론 검찰이 잘하지 못하는 점들에 대하여는 개혁을 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지만, 검찰개혁이라면서 정치인들이 행하고 있는 작금의 행위들은 검찰의 개혁이라기보다는 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쓰럽기 까지 한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이 무소불위가 되어 통제가 어려울 지경까지 가지 않는 한, 검찰에게는 행정부와 집권여당이 저지르는 거악을 처단할 권한이 충분히 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위와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전임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석왕기 변호사

▲ 시민사회단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해 지지부진하다며 혹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석왕기 = 사법개혁이 무엇을 의미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작금의 사법부는 만신창이가 되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사법부를 무한 신뢰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법부는 어떠합니까?

사법부 독립을 책임져야 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과 관련해 임성근 부장판사와)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체면이 완전히 구겨져 권위가 끝 모르게 추락하여 있고, 사법부 내에 특정 단체들이 존재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들이 사법부의 핵심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으며, 그 소속 회원들인 판사들은 법률상식에 도저히 맞지 않는 판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방향으로 볼 때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변호사업계에서도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판결문 확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왕기 = 판결문 공개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까지 공개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최소한 공개의 원칙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공개의 범위나 대상을 정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떳떳한 판결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 판결문을 공개하여 국민들이 사법부가 한 그 판결에 대하여 수긍하고 무한신뢰를 보내는 선순환의 풍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과정에서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김진욱 후보자가 공수처장에 임명되고, 또 공수처 차장에도 여운국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임명되는 등 대한변협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

석왕기 = 저는 공수처의 설치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억지로라도 입법을 하여 설치를 하긴 하였으므로, 이제는 이왕 설치되었으니 향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정들을 보면 걱정부터 먼저 됩니다.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이념을 앞세우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아서 향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지 추측이 안 되는 등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수처가 탄생하였으니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명정대하게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정부의 시녀가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원로회의라는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변호사업계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저조차 생소한데, 어떤 모임이며 누가 참여하는가요?

석왕기 = 저도 대한변협에 원로회의가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실제로 그 회의가 개최되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여 해결하였다는 말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역대 협회장들로 구성된 회의가 원로회의인 것 같지만, 대한변협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원로회의로서 제 역할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의 중요한 문제를 명실상부하게 자문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말 그대로 전국의 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회장들의 모임이라면, 변호사원로회의의 대표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혹시 대한변협에서 지원이 있나요?

석왕기 = 대한변협회장을 역임한 역대 협회장들이 구성하는 원로회의가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한변협에 대한 견제와 협조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서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대한변협의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지방회장을 역임한 역대 전임지방변호사회장들로 구성된 전임 변호사회장 협의회가 오히려 모든 회원들의 대표성을 더 많이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한변협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현재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를 자문기구화하기 위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변호사로 30년 넘게 활동한 원로변호사로서 법조계에서 대한변협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석왕기 = 전통적으로 법조계는 법원, 검찰, 변호사회의 삼륜이 어우러져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협조와 견제를 하여 상생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의 선배 변호사들이 훌륭하게도 이룩해 놓은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들은 그동안 위 삼축의 한축으로서의 당당한 위상을 형성하고 그에 걸맞은 처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면모를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우선 대한변협회장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장들은 법조 경력이나 연륜 등에서 법원이나 검찰에 비하여 너무 떨어지는 분은 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분들은 언행이나 회무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잘 처신하여 대외적으로도 존경받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최고의 법률가단체임을 자부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어떠한 일이라도 용감하게 올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한변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 신임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석왕기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할 때부터, 대한변협이 최고의 법률가 단체임도 불구하고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니 자기가 협회장에 당선되면 꼭 그에 걸맞는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 협회장이 될 것이라고 공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종엽 협회장이 그 공언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회원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남으로 인하여 젊은 청년 변호사들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법률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을 꼭 파악하여 이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펼쳐 주시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석왕기 변호사 주요 경력>

석왕기(66)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영남대 법학과 겸임교수, 경북 고문변호사, 대구시청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2013년 제51대 대구지방변호사회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초대회장, 2015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맡았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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