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채다은 변호사가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책 발간 소식을 예고했기에, 기자는 출간일(23일)에 맞춰 채다은 변호사의 ‘월인’ 법률사무소로 한걸음에 찾아갔다.

‘월인 법률사무소’ 대표 채다은 변호사

변호사시험 4회 출신 변호사인데 벌써 현장경험을 살려 두 번째 책을 발간하는 것도 신선하고, ‘똑변’ 소리를 듣는 채다은 변호사가 다소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형사사건을 어떻게 책에 녹여 냈을까 궁금해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똑변’은 ‘똑똑한 변호사’, ‘똑 부러진 변호사’의 약칭이다.

채다은 변호사는 두 번째 출간에서 오는 저자로서의 여유가 느껴졌다. 2시간가량 만남에서 그는 때론 털털하게 웃기도 하고, 솔직 담백하게 털어놓기도 하고, 특히 범죄 얘기에는 신중하게 경각심을 주기도 했다.

채다은 변호사가 출간한 책과 개정판

채다은 변호사는 작년에 출간한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개정판도 있다면서 두 권의 책을 내밀었다. 순간 기자는 깜짝 놀랐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각종 상담일정에 의뢰인과 수사기관에 동행하고,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접견하고, 전국 법원의 법정에서 의뢰인들을 위해 변론하기도 바쁜 스케줄인 것을 익히 아는 터라, ‘출산’에 비유하는 책 발간의 열정에 놀란 것이다.

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지혜와지식) 책에 관해 많은 얘기를 들려줬다.

채다은 변호사가 23일 저자와의 만남에서 기자에게 줄 책에 사인하고 있다.

이 책은 법원 판결을 토대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 게 특징이다. 판결은 채다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거나, 법원에 판결문 신청을 통해 최신 판례 61개를 담았다. 분야도 평소 방송뉴스나 신문 등을 통해 접해본 범죄들 그리고 사건 속에서 쟁점이 된 것들이어서 흥미롭다.

채다은 변호사는 “법원에 판결문을 신청해 1건당 1000원을 지불하고 최신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이 책에는 6만 1000원의 판결문 비용도 들어있습니다. 책값에 비하면...”이라며 털털하게 웃는 모습에 함께 웃었다.

‘월인 법률사무소’ 채다은 대표변호사

책의 목차 구성을 보면 ▲사기 ▲명예훼손 ▲자동차운전 ▲보이스피싱 ▲아동학대 ▲협박 ▲금전거래 ▲마약 ▲근로기준법 ▲저작권 등 일반인들의 일상과 관련된 것들로 다양하다.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상식과 형사사건 피의자가 됐을 때 놓쳐서는 안 될 점들에 대해 최근 2년 내에 선고된 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위주로 쉽게 정리했다”고 말했다.

사기의 경우 최근 뉴스에 등장했던 로맨스 스캠(Romance Scam)과 같은 신종 사기 피해 사례를 담아 사건 경위와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소개한다. 채 변호사는 “SNS 등을 이용한 신종사기의 경우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과 같이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연인 간 금전 대여 ▲온라인 중고거래 등 최신 사기 범죄도 소개하고 있다.

‘월인 법률사무소’ 대표 채다은 변호사

일반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것 중 하나가 ‘명예훼손’일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ㆍ중재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는 채다은 변호사는 ▲언론사 기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채팅 애플리케이션 대화명 명예훼손 ▲교회 집사 명예훼손 ▲악플러 정보통통신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등 명예훼손 관련 판결 사례도 무겁지 않게 다뤘다.

특히 채다은 변호사의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책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것에 관심을 둔 게 인상적이다. 예를 들어 도심 길거리 곳곳에 있을 정도로 흔한 ‘전동킥보드’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그거 아세요.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거”

채다은 변호사는 “킥보드의 경우 어린아이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차’에 해당하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켜줬다.

책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한 해설도 눈길을 끈다.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의뢰인과 상담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다”며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무조건 취소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귀띔한다.

또한 책에는 계속 범죄가 진화하며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범죄에도 관심을 많이 할애했다.

‘월인 법률사무소’ 채다은 대표변호사

특히 채다은 변호사는 기자에게 형편이 딱한 처지에서 알바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이 들어있는 봉부인 줄도 모르고 봉투를 받아 지시자에 전달하는 단순 심부름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엄한 처벌을 받은 의뢰인들의 사연을 얘기해 주며 안타까워했다.

채 변호사는 또 자신을 찾아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손주에 대한 하소연한 할머니 사연도 전하면서 절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말 것을 각별히 주의를 줬다.

채다은 변호사는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하고 현금봉투인 줄도 모르고 지시자에 전달만 했더라도, 지시자를 못 잡는 경우가 많아 알바생이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갚아줘야 한다고 경각심을 줬다. 단순 ‘알바’라고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다.

‘월인 법률사무소’ 대표 채다은 변호사

지난 2월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요즘 아동학대 범죄도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데, 채다은 변호사도 ▲아동학대 부모 체벌 ▲아동학대 초등학교 교사 ▲이동복지법 위반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치사 등의 사건도 스치지 않고 담았다.

협박 편에서는 ▲전화를 통한 해악의 고지 ▲문자메시지 공포심 불안감 유발 ▲보복협박 가중처벌 ▲보복운전(끼어들기) 특수협박 사건 판례도 눈길을 끈다.

채다은 변호사는 책의 중간 중간에 흥미로운 주제도 담아 소개하는데, ‘국선변호인제도’도 그중 하나다. 실제로 공익활동 일환으로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선변호사로 활동하는 채다은 변호사의 ‘꿀팁’이다.

‘월인 법률사무소’ 채다은 대표변호사

채다은 변호사는 수임료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수사단계에서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재판으로 넘어가서는 국선변호사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고 한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사선변호사와 국선변호사는 ‘집중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채다은 변호사는 “사선으로 선임한 의뢰인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집중해서 사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또 비용을 받은 만큼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솔직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개인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국선변호사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국선변호인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것을 조언했다.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이 책에는 기자들과 언론사에서 참고할 만한 ‘저작권’도 다뤄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등록현황(2021년 4월 24일 기준)을 보면 국내 등록 언론사는 2만 2977개에 이를 정도로 엄청 많다. 일간신문 326개사, 인터넷신문만은 9628개사에 달한다. 언론매체가 이 정도면 소속된 기자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자들이 특정 단체 등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반해 기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는 저작권이 해당 단체에 있는 것인지,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월인 법률사무소 채다은 대표변호사

채다은 변호사는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담아 기사화한 것이라면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단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기자가 자신의 생각을 담아 기사화한 때에는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다”며 “기사 역시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짚어줬다.

책 말미에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 이야기’도 볼만하다. 형사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들려주기 때문이다.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사고처럼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 일을 하면서 형사사건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물의 한번 일으킨 적이 없이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찾아올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월인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서울중앙법원종합청사가 보인다.

채 변호사는 “만약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혹시 경찰서에서 사건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 받겠다”고 말하고 끊으라고 조언한다. 무슨 일인지 혼자 알아보겠다고, 무턱대로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를 받는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방향의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고 짚어줬다. 그 주의사항은 책에 담겨있다.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얽히는 것만으로도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뒤바뀔 수도 있다”며 “사선변호사 선임이 여의치 않으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제발 혼자 조사를 받거나 형사사건에 대등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한다”고 강조한다.

‘월인 법률사무소’ 대표 채다은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길은 일단 좋은 변호사는 선임하는 것”이라며 “저는 제 진심을 전하고자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어떤 변호사든 선임해서 꼭 변호사랑 같이 가세요’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밝혔다.

혹시라도 ‘자기 선임해서 돈 벌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하는 괜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는 진심으로 들렸다. 채 변호사는 평소 SNS에 수임료와 관련해 ‘돈, 돈, 돈’을 자주 언급하며 소위 성공보수를 운운하는 의뢰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어서다.

지자의 요청에 기념촬영해 주는 ‘월인 법률사무소’ 대표 채다은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는 “요즘은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같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를 보면 무척 안타깝다”며 “최신 범죄 경향을 일반인들이 알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책은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내용을 최신 판례 위주로 쉽게 다루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월일 법률사무소 채다은 대표변호사

실제로 책은 사기, 명예훼손, 협박 등 비법률가들이 궁금해 하거나 일상에서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 사건 소재들에 대해 기본 법리를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채다은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서인지, 책의 구성에서도 판례로 사건을 흥미롭게 접하게 하면서, 형사법 적용 과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구성했다.

채 변호사는 “로스쿨 준비하는 입시생들이 형사법의 기본 법리를 가볍게 익힐 수 있는 입문서 같지 않나요”라며 웃었다.

기자의 요청에 기념촬영해 주는 ‘월인 법률사무소’ 대표 채다은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는 ‘멘사코리아 회원’이라고 공개했다. ‘똑똑한 변호사’, ‘똑 부러진 변호사’를 줄인 ‘똑변’ 채다은 변호사의 모습이다.

‘멘사’는 지능검사에서 일반인구의 상위 2%에 드는 지적능력만을 가입조건으로 하는 국제단체다. 멘사코리아는 지능지수(IQ) 148 이상의 한국인들의 모임이다. 이른바 ‘브레인’이다.

한편 SNS로 법조인들은 물론 시민들과도 소통하는 채다은 변호사는 자칭 ‘채우수 변호사’라고 사교성 있게 말해 친근감을 준다.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한 조현욱 변호사는 채다은 변호사에게 꼬박꼬박 ‘채우수 변호사’라고 불러주며 ‘우수변호사’로 인증해준다.

그런데 알고 보면 사교로서의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벌써 책을 두 권이나 발간할 수 있는 원동력인 다재다능함이 있다.

월인 법률무소 대표변호사

채다은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대한변협 대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중재 자문변호사,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거나 현재 활동 중인 능력자다.

뿐만 아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표창 수상(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수상(2021년) 그리고 2021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특임강의교수로서 ‘범죄와 수사’를 강의한다.

또 요즘은 EBS ‘도진기의 오천만의 변호인’의 코너인 <채다은 변호사의 형사합의부>를 생방송으로 출연하며, 방송까지 변호사로의서의 보폭을 넓히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불쑥 찾아오기에 인생에서 큰 고난을 맞이했을 때, 단 한 분이라도 이 책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웃었다.

기자는 ‘월인’ 법률사무소에서 저자인 채다은 변호사와 2시간가량 재미난 수다를 떨었다. 그러다 검찰을 출입하는 방송사 기자들이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와 자리를 내줬다.

‘월인 법률사무소’ 대표 채다은 변호사

법률사무소 ‘월인(月人)’의 대표인 채다은 변호사는 “어두운 밤길을 환희 비추는 달빛처럼 밝고 따뜻한 길잡이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도 지었다고 한다.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성범죄 사건’>,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진짜 형사 사건’> 두 권의 책은 그의 바람대로 달빛이 돼 가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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