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에는 소순무(70) 변호삭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소순무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5월 1일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후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이 1895년 4월 25일임을 감안, 2003년 2월 4일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법의 날을 4월 25일로 변경해 올해 제58회를 맞이했다.

당초 ‘법의 날 기념식’은 법의 날 유공자와 가족, 정부 및 법조계 주요인사 등 내외빈 350여 명이 참석해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외빈초청 및 공연행사를 취소하고 금일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축소됐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법무부장관 인사말씀, 외빈(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영상 상영, 단체 기념촬영 순으로 수상자와 수상자 가족, 법무부 일부 간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기념촬영 / 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이바지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각각 전수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소손무 변호사. 소순무 변호사는 40여년간 법조인으로서 활발한 저술활동 등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법인 이사장, 한국세법학회 회장으로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에 기여했다는 공적을 인정받았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20여년 간,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복귀 추진에 기여한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연합회 회장이 수상했다.

수상자들과 인사 나누는 박범계 장관 / 사진=법무부

홍조근정훈장은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김남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홍종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상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31년간 근무하며 위기 청소년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작성ㆍ참여해 본인들의 이야기를 펼친 뮤지컬 ‘희망의 몸짓 달다’를 기획, 공연토록 돕고 범죄 전력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창업지원 등을 헌신적으로 지원한 유병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무총장이 수상했다.

국민포장은 이상진(80세)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대통령표창은 이두식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길 울산지방검찰청 고위공무원 등 3명이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최흥규(56세) 여주교도소 교감이 법무행정, 법치주의 발전, 법률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으로 수상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축하 인사말씀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인권 보장에 헌신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이루기 위해 ‘인권ㆍ정의ㆍ공정’이라는 법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했다.

박범계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법의 진정한 주인이며, 법치와 인권은 국경을 넘어서 인종, 연령, 남녀와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류 보편적인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다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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