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민규 변호사는 22일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존에 세무사자격증을 가지고 제한 없이 모든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후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라며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소수의 세무사회 집행부의 개탄스러운 입법 추진으로 국민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세무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세무사회 집행부는 석고대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 교육이사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이날 국회 앞에서 “위헌 악법 세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고 적힌 보드판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 국회로 총출동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대한변협 이종엽 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양경숙 의원안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상정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는 대한변협 집행부 변호사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민규 교육이사(변호사)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사 업무 중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리)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br>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이에 변호사단체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업무의 핵심으로 업무분야의 80%를 차지하는데, 이걸 기존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했던 변호사들에게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이자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인 김민규 변호사를 국회 앞 릴레이 시위현장에서 만났다.

대한변협 교육이사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복덕방 등의 명칭으로 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계속 중개업무에 종사하게 했다”며 “신규 진입자들에게만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는 허들을 요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민규 변호사는 “다른 업종도 똑같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규 변호사들에게는 세무사 자격이 박탈돼서 신규 세무사 진입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민규 교육이사(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이번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기존에 세무사자격증을 가지고 제한 없이 모든 세무대리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후발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이라며 “신규 진입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칙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민규 변호사는 “세무사업계는 변호사들이 회계와 세법을 배우지 않으므로 세무대리업무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선진국의 변호사들은 회계와 세법을 배우지 않음에도 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기장을 포함한 세무대리를 제한 없이 하고 있다”면서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논의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대한변협 교육이사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업무 실력을 의심해 부실기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기장대리를 한 역사가 60년이 넘는다”며 “60년 동안 세무사들이 부실기장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포함 셀 수 없이 많은 반면, 변호사의 부실기장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확한 근거 없이 변호사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한변협 교육이사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헌법에 능통한 유수한 변호사들, 각종 변호사단체 및 헌법학자, 헌법학회, 전직 헌법재판관 등 헌법 관련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며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헌법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과 자격을 가지고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 변호사는 “세무사들은 자신들만이 회계와 세법의 전문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앞서 오만함을 버리고 헌법전문가들의 헌법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민규 교육이사(변호사)<br>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민규 교육이사(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세무사회 회장을 뽑는 선거가 6월에 예정돼 있고, 현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다시 출마했다고 알고 있다”며 “사실상 큰 실익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위해서 변호사업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서 세무사회의 역량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면서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규 변호사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모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변호사와 세무사업계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한 정부안을 제안됐다. 그런데 세무사회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고려한 법안으로 내용이 변경돼 현재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교육이사 김민규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는 “특히, 특정 입법에 관해 위헌성이 의심된다면 그 점을 충분히 시정해 개선입법을 해야지,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사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럽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직격했다.

김민규 변호사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사후적으로 제한한다면 이미 변호사와 거래하고 있는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이 헌법재판소로 가서 다시 위헌판결을 받게 된다면 또 다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게 될 것”이라며 “소수의 세무사회 집행부의 개탄스러운 입법 추진으로 국민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세무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세무사회 집행부는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대광 변호사<br>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대광 변호사

이날 기자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찾아갔을 때인 오후 2시경에는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가 현장에 함께 했다.

특히 제50대 대한변협 집행부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도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개인자격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및 부실 세무대리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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