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23일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6개월 실무수습’ 제도의 악용 사례를 폭로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이날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교육제도는 사법개혁의 분명한 성과로서, 제도 도입 후 다양한 분야로의 법조인 진출이 증가했고,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보편화라는 설립취지가 유의미하게 달성됐다”며 “그러나 아직도 로스쿨 제도에 변화와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는데 앞장서는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협회, 정부 각 부처와 협력해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특히 “법률사무종사에 임하고 있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단순한 인턴이나 수습생이 아닌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또한 현행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이른바 ‘열정페이’,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 구상을 향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현행 실무수습 관행을 보면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이 로스쿨 내에서 실무교육을 충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변호사들의 6개월 실무수습 의무 부과 및 사건 수임 금지 조항을 악용한 저임금, 중노동 강요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는 매년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고 실무수습기간이 끝난 후에는 모두 해고 후 다시금 새로운 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즉, 현행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재학 기간 중 수습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협회는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가 폐지돼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것이, 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대국민 법조 서비스를 강화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현행 제도의 문제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통해 실무수습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아직도 존재한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대한변협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변협 연수를 신청하게 될 새내기 법조인을 모두 포용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만 신청을 받게 된다면 새내기 법조인으로서는 불측의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다.

한법협은 “또한 실무수습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게 될 제10회 변호사들을 위해 우리 협회는 실무수습 연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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