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 “내년부터는 합격률 결정에 변호사 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고,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연수에 법무부가 지원금을 중단한 것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내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정상화와 바람직한 법조직역 정착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여러 변호사단체들이 신중한 합격률 결정을 호소했고, 이러한 입장이 고려돼 작년도 대비 일부나마 합격자 수가 감소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합격률 결정 과정에서 현업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합격률 결정 시 변호사 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는 3156명이 응시해 1706명이 합격했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는 3316명이 응시해 1768명이 합격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 수가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만큼 이미 충분한 법조인력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오히려 법조 인접직역이 확대되고, 변호사 업무권한은 축소되는 등 법조인력 공급 확대에 대비한 제도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이제는 직역 상생, 공정한 법조시장 유지, 법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가) 지원금 보조를 중단함으로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를 파행에 이르게 한 법무부의 행위를 규탄한다”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변호사법에 의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 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아예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법무부를 규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한변협 연수는 변호사법에 의한 필수적 제도이고, 실제로 2012년 375명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전체 합격자의 43.4%인 768명이 대한변협 연수를 이수하고 현재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책임기관인 법무부는 연수 보조금을 매해 줄이다가, 작년에는 완전히 중단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는 그 책임을 다해 다시 대한변협 연수 지원을 재개함과 동시에, 대한변협 연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국가적으로도, 행정고시 배출 인원 축소와 국가기관 변호사 채용확대를 즉각 실천하고, 법률서비스 질 저하와 법조시장 공정성을 위협하는 법조 인접 직역을 축소하는 등 법조직역이 바람직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나아가,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당장의 합격자 숫자에 연연하기보다, 이미 법조직역에 배출된 졸업생들의 정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위해 원활한 연수가 이루어질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변호사회도 신입 회원 입회비 납부유예를 비롯해, 현장실습처를 소개하는 등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기회 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나아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공정한 연수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및 작성을 권장하고,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바람직한 연수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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