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인 우인식 변호사는 22일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경숙 의원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을 때의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헌재에서 위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변협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들이 국회로 총출동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종엽 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양경숙 의원안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상정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는 대한변협 집행부 변호사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김대광 변호사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사 업무 중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리)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단체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업무의 핵심으로 업무분야의 80%를 차지하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는 “양경숙 의원의 개정안 입법 취지가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법안이 만들어져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에 의안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성 자체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곧바로 위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br>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16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및 부실 세무대리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

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는 “양경숙 의원이 아마 변호사 전체의 업무나 그리고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무사쪽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

우인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개정안을 추진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어차피 변협 입장에서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민규 교육이사(변호사)<br>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민규 교육이사(변호사)

기자가 이날 오후 2시경 국회 정문 앞에 갔을 때에는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민규 교육이사(변호사)도 릴레이 1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br>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

특히 제50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집행부에서 대변인을 맡았던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도 개인 자격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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