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는 22일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국회의원이 세금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날 법률안을 낼 수가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은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 ‘위헌 악법’이라며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발의 자체가 문제”라며 “양경숙 의원은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반대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변협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들이 국회로 총출동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국회 정문 앞에서는 대한변협 집행부 변호사들이 “위헌 악법 세무사법 개정안 철폐하라”고 적힌 보드판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변호사들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조율하는 김대광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현장에서 만나 직격 인터뷰했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대한변협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김대광 변협 사무총장은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그것에 대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대광 사무총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정부안이 있고, 양정숙 의원안이 있고, 양경숙 의원안이 있다”며 “저희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이건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정안이 양경숙 의원안이다”라고 지목했다.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은 “왜냐하면 양경숙 의원안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업무 중에 기장대리, 성실신고 대행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게끔 규정돼 있다”며 “그렇다면 2018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이런 것들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던 본질적인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세무사 업무 중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리)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단체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업무의 핵심으로 업무분야의 80%를 차지하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대광 변협 사무총장은 “그렇다면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말은 개정안인데, 헌재에서 위헌이 났던 것을 다시 법률안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대광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에게) 국민 세금을 들여서 지금 법률안 개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똑같은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나오면, 그럼 위헌적인 상황이 반복되는 것뿐”이라며 “그래서 변호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민규 교육이사(변호사)

김대광 변협 사무총장은 “세무사제도는 애초에 변호사 숫자가 적을 때 법률사무의 일부분을 떼어서 자격증을 만든 것이다. 세무사법 처음 입법될 때 국회 회의록에 나온다”며 “간단히 얘기하면 원래 변호사가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업무인데,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업무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업무 중의 일부를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광 사무총장은 “더군다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당시 정부와 국회가 어떤 논의를 했었느냐면, 법조 인접 유사 자격사들은 로스쿨로 통합해서 변호사 자격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게 당시 로스쿨 도입 취지였다”며 “그렇다면 로스쿨 도입 후 10년 동안 추이를 보면 그 사이에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내지는 다른 자격사들이 변호사 업무를 빼앗아가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은 “그러니까 로스쿨 도입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각성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에서 1인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광 변협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양경숙 의원안을 의안으로 상정해서 조세소위가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대한변협 집행부가 총출동했다”며 “이종협 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김형준 부협회장, 최재원 감사, 이임성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과 박병철 사무총장 등이 국회 본청 조세소위 문 앞까지 가서 의원들 만나서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대한변협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은 “오늘은 국회 내부 기재위 사정 때문에 다행히 의안 상정 자체가 안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발의 자체가 문제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세금 받으면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날 법률안을 낼 수가 있느냐’ 그런 항의 차원에서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양경숙 의원안을 비판했다.

변협의 1인 시위 지속 여부에 대해 김대광 사무총장은 “향후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상정 시도를 할 때마다, 저희는 국회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위헌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여러 차례 전달했고, 이미 다 배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br>
토론회를 진행하는 박종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지난 12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김대광 변협 사무총장은 “변협 토론회 관련해 양경숙 의원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씁쓸해했다.

김대광 사무총장은 “더 안타까운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4월 12일인데, 4월 6일 세무사법 토론회에서 참가해 자기 법률안이 맞다고 했다”며 “제가 볼 때 양경숙 의원은 위헌적인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일고의 반성은 물론이고,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양경숙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협 우인식 인권이사(변호사), 김대광 사무총장(변호사), 김민규 교육이사(변호사)

기자가 이날 오후 2시 무렵 국회 정문 앞에 갔을 때, 대한변호사협회 김대광 사무총장, 우인식 인권이사, 김민규 교육이사가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대한변협 대변인을 지낸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

특히 제50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집행부에서 대한변협 대변인을 맡았던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도 개인적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