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판매했으나, 복용한 환자가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계속 복용하도록 한 약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약사 B씨는 인천에서 건강식품 도소매ㆍ제조업체를 운영했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B씨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2019년 6월 A씨는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손님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염의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2개월 복용량(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를 복용한 피해자는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 약사 A씨에게 부작용을 수회 호소했다.

그럼에도 A씨와 B씨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호소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판매한 다른 가공식품의 양을 늘려서 복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품을 더 복용한 피해자는 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돼 2019년 8월 대학병원에서 독성홍반, 약물발진으로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됐다.

검찰은 “피고인(A, B)들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ㆍ건강기능식품을 판매자로서 피해자가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약사들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으로, 계속 복용했다면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며 “이 사건 제품에 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미리 알러지(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관한 검사까지 한 후에 판매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며 “결국 피고인들은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4월 13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약사 2명에게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예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제품 판매자로서, 피해자가 제품을 복용한 이후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은 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합물이 포함돼 있었으므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해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예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사전 검사 없이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혁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제품에 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 이는 제품의 구성 성분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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