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종부세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13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내야 하는 종부세는 고작 4만원이라면서, “종부세 나도 내고 싶다”고 정치권의 움직임에 직격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찔끔 가다 말고 후진하는 버릇”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이 내내 이렇다”고 일갈했다.

카드뉴스는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는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올해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서울 기준 전체의 16%에 달하니 종부세 대상이 많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의 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종부세를 내는 대상은 서울은 100명 중 16명(1주택자 기준)이고, 특히 전국 기준으로 보면 100명 중 3.7명만 종부세를 낸다고 한다.

서울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늘어났다고 해도, 아직 공시가격 9억원이라는 기준을 넘어서는 주택은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무주택 가구는 전체의 40%에 이른다”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부세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9억원이라는 기준을 낮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할 경우 시세 기준 약 12.9억원에 해당한다. 시세 13억원(공시가격 9.1억)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올해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는 약 4만원이다”라며 “13억원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1년에 4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심각한 부담이라고 느낄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카드뉴스
참여연대의 카드뉴스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100만원 이상 납부하려면 공시가격 기준 11.5억원, 시세 기준 16.4억원의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과 보유자의 연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80%까지 감면되고 있다”며 “현재의 종부세가 부담이 되는 계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악화됐다”며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2.1%였지만 2013년은 25.0%로 증가했다. 상위 10% 비중 또한 2000년 64%에서 2013년 65.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하위 50% 순자산 비중은 2.6%에서 1.8%로 하락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결국 상위 1%나 10%의 자산이 늘어나는 동안 하위 50%의 자산은 줄어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부동산 불평등의 문제는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된 셈”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은,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심각한 자산불평등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부동산 소유의 집중도가 높고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OECD 국가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보유세는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종부세에 대한 부당한 완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팩트체크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참여연대의 카드뉴스

특히 눈길을 끈 대목은 “13억원 짜리 아파트 있어도 종부세는 고작 4만원!”이라고 한다.

참여연대는 끝에서 “종부세 많이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종부세, 나도 내고 싶다”며 마무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與 부동산특위 출범… 종부세ㆍ대출규제 다 손 본다”라는 기사제목을 올리며 개탄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후진하는 소식이 쏟아진다. 찔끔 가다 말고 후진하는 버릇”이라며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이 내내 이렇다”고 직격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유세 강화하겠다니, 그새 또 종부세, 대출규제 후진할 태세”라며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LH건으로 시끄럽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겠다, 투기이익 환수하겠다더니, (서울시장 보궐) 선거 끝나자 쑥~ 들어갔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는 비공개로 하겠단다. 도대체 어디 갔나 #투기이익환수 어디갔나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라고 태그를 하면서 “깊이 비관말자 해도, 낙관할 일 없는 정치를 지켜보는 것도 참 고약한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박정은 처장은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린 카드뉴스 ‘종부세가 뭔데’를 링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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