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2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연계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 제도 확대 및 공직에 법조인력 수급에 따른 행정고시 선발 규모 축소를 요구했다.

또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 로스쿨 졸업자의 해당지역 7급 공무원 우선 임용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먼저 “지난 13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조인접직역 통폐합, 행정고시 폐지,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무원 채용 전면 도입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일각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지를 살리려면, 영미권 국가처럼 합격률을 상향해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역행해 오히려 법조유사직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단적인 예로, 제1회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 중 약 33%인 458명이 사기업, 정부기관 등 비법조직역으로 진출했으나,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약 14%인 181명만이 비법조직역으로 진출했다”며 “이는 곧 유사직역과의 충돌로 인해 당초 의도했던 변호사의 비법조직역 진출 기회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할 경우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에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문제를 극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국내 법조인력체계 사이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회ㆍ법무부ㆍ교육부ㆍ변호사단체ㆍ법학전문대학원이 공조해 개선책을 이행하기를 요청한다”며 3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관한 논의에 앞서, 법조 유사직역의 규모와 권한 축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법조 유사직역 확대는 결국 비변호사의 법률사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외적 현실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두드러져 사실상 법조 유사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법조 유사직역을 순차적으로 변호사 제도로 흡수 일원화 중이라고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특히, 유사직역의 전관예우가 규제를 피해 법조계의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병폐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현직 변호사에 대한 판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 선발 제도가 자리 잡았듯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통해 동일한 대상에 대한 5급 이상 공무원 선발 제도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며 “그리고 공직에 법조 전문 인력이 수급되는 만큼, 행정고시 선발 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셋째, “공직 선발 확대 등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를 위한 적절한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의 국내 법조인력체계와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취지를 고려할 때, 이들이 장시간 쌓아 온 법률 전문성을 사회에서 활용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와 유사한 전형을 거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이 대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의 학업성취도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조전문성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해당 지역의 7급 공무원으로 우선 임용하는 경우, 졸업자는 사회에서 활약할 기회를, 지자체는 우수한 법조인력을 확충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내 법조인력체계의 현실적 특수성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운영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ㆍ정부ㆍ교육기관ㆍ변호사단체가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서울변호사회는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지난 1월 실시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직역수호의 끝판왕”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정욱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최초의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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