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이른바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해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고, 검거에 대비해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A씨는 2020년 9월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금액 중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성명불상자는 2020년 9월 D씨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이미 대출 중인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간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약속한 장소에 나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D씨로부터 현금 472만원을 받은 다음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했다. A씨는 E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2500만원을 받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했다. F씨는 이들에게 800만원을 뜯겼다.

또한 A씨는 사기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그리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했다”며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호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F의 피해를 전부 회복해 주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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