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경북에서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 A씨는 2020년 10월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봉화군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줘 고맙다. 앞으로 수주한 관급공사 계약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상납하겠다. 향후에도 봉화군의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했다.

검찰은 A씨가 엄태항 군수의 직무에 관해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4월 15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관급공사 수주 등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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