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옵티머스 사태의 최대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 결정을 업무상배임을 이유로 거부하고 소송을 한다면, 오히려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과 사이외사들을 상대로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먼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사장 정영채)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했다. 이에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15일 NH농협금융지주 앞에서 피해금액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br>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15일 NH농협금융지주 앞에서 피해금액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1시 30분 서대문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지주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배상’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해 원금 100%를 배상해야 마땅한데, 경영진이 업무상배임을 이유로 분조위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에 NH농협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NH농협금융지주 건물 앞에 내걸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해임 촉구 플래카드
NH농협금융지주 건물 앞에 내걸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해임 촉구 플래카드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은 전체 환매금액 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이 말하는) 업무상배임 관련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으로써 인해서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NH투자증권이 수용할 경우 법원의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법원의 화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NH투자증권 경영진의) ‘배임’이 성립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짚었다.

옵티머스 피해자와 함께 구호 외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마지막으로 경실련 정호철 간사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NH투자증권이) 법원에 소송이 시작되면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 (금융감독원) 전액반환 배상 결정에 있어서는 계약무효였기 때문에 지연이자 문제가 없다”고 짚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 정호철 간사는 “금감원에서 원금전액 반환 결정이 난 마당에, NH투자증권이 소송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특히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 되입됐기 때문에 절대 피해자들이랑 소송으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br>
발언하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

정호철 간사는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임의 책임을 물게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 편에 서서 먼저 원금전액 반환하고, (수탁사인 하나은행, 펀드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 기관들끼리 구상권 청구해서 다툼하길 바란다”고 제시해줬다.

정호철 간사는 “(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4%라도 아끼길 바란다. NH(투자증권) 이사회는 눈치 좀 챙기고 현명하게 판단하길 당부한다”며 “NH이사회가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에 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오히려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도 없는 소송을 했을 때, 업무상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옵티머스 피해자들과 구호를 외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경영진의) 업무상배임을 이유로 소송을 했을 경우에, (소송에 따른)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업무상배임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지시켰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만약 NH투자증권이 업무상배임을 핑계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한다면, 이에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은 오히려 역으로 (NH투자증권) 사이외사와 (정영채) 사장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할 것을 미리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앞서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섰을 때 김득의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피해 투자자들에게 판매 원금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업무상배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특히 김득의 대표는 NH투자증권이 소송을 갈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고객에게 떠밀고, NH투자증권의 이미지는 안중에도 없이 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 아니다”며 “(NH투자증권) 사외이사들이 자신들에게 있을 수 있는 1%의 업무상배임 때문에, (NH투자증권) 기업 이미지와 주가 하락에는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업무상배임 때문에 (NH투자증권) 사외이사들이 (원금전액 반환)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사외이사 자격이 없다”며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이 없어서 (원금전액 반환)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라고 질타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이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는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다면 피해자들과 저희들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이로 인해 기업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라는 경영상 리스크를 계속 가져간다는 멍청한 경영진은 차라리 (정영채) 사장부터 사외이사들이 다 그만 두는 게 오히려 앞으로 NH투자증권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직격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NH농협금융지주에 전달하고, (손병환) 지주 회장은 NH투자증권을 부르든, 아니면 저희들의 촉구서한을 법률상 검토해서 실제로 업무상 배임의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서 50% 미만이라면 당연히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경영상 지시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사무국장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사무국장

“NH농협금융은 피해배상 책임지고 해결하라”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라”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와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피해자의 발언도 있었다.

발언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대표는 NH투자증권이 금감원 조정 결과를 수용해 원금 100%를 배상하도록 NH농협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을 NH농협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러 가는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서한을 NH농협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러 가는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NH농협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NH농협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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