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15일 옵티머스를 소개한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을 지목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펀드 투자피해 원금전액 반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이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는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NH투자증권 사외이사들이 업무상배임 때문에 원금전액 반환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사외이사 자격이 없다”며 “옵티머스 경영상 리스크를 가져가는 멍청한 경영진들은 차라리 정영채 사장부터 사외이사들은 그만두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질타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그는 특히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투자 피해자들에게 소송 전으로 고통을 전가한다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피해자들과 함께 소비자 불매운동을 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서한을 NH농협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러 가는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서한을 NH농협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러 가는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그러면서 NH농협금융지주 손병환 회장이 경영상 지시를 통해 NH투자증권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촉구서한을 전달하면서다.

전지예 사무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대문 NH농협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NH농협금융지주의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및 전액 배상’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 주변에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함께 했다.
발언하는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 주변에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NH농협금융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을 규탄하며 농협이 원금전액 배상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발언도 있었다.

발언하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br>
발언하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발언자들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사무국장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사무국장

“NH농협금융은 피해배상 책임지고 해결하라”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라”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한다”

규탄 발언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에 분노의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NH농협금융지주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금감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저희들은 적극 환영한다”며 “공공매출채권 처음부터 팔 수 없었던 상품, 존재할 수 없었던 상품을 NH투자증권이 확인하지 않고 팔았다는 내용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했다. 이에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에 김득의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이 이 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자산운용사에 크로스 체크를 했더라도, 이 상품에 대한 존재가 불가능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가 당시 정부 보증 공공기관채권이 1.8% 내외의 수익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3% 수익을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무효 계약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저희가 오늘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전액 배상’ 결정 수용) 촉구서한을 들고 NH농협금융지주 앞에 온 것은 후안무치한 NH투자증권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협중앙회

김득의 대표는 “이 상품을 팔았던 옵티머스를 처음으로 소개했던 게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이다. 그리고 이걸 검토하고 도입한 것이다. 이건 국정감사에서 (정영채) 사장이 인정했던 내용이다. 자기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장이) 제일 먼저 옵티머스 회사를 소개했던 내용을 직원들이 제대로 알아 봤겠나 라고 저희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정영채) 사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별 검토 없이, 자산운용사 몇 곳만 확인하면 이 상품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이) 팔았지 않았느냐”며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NH금융지주에 와서 지주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을 촉구서한에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NH농협금융지주 건물 앞에 내걸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해임 촉구 플래카드

김득의 대표는 “왜냐하면 (NH투자증권 정영채) 본인이 관련돼 있고,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 매듭을 푸는데 있어서 부적절하다”며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사태를 지주사인 NH농협금융지주가 풀 것을 요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또 “NH투자증권이 유동성 지급을 할 때도 ‘업무상 배임’을 이야기했다”며 “이 촉구서한에는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첨부했다. 판례의 내용은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성은 사적이익이 아니라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첨부했다”고 NH투자증권을 지적했다.

옵티머스 피해자들과 구호를 외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언로보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만 둔 사외이사들이 두 사람이나 있기 때문에 사외이사 설득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하는 것 같다. 기자들이 그 입장을 저에게 물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그건 틀린 말이다”라고 단호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업무상 배임 운운하면서 금감원 결정을 거부하고,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대행기관인 예탁결제원과) 다자배상을 하기 위한 금감원 판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 있다는 여지를 둔다는 것은 후안무치하기 때문”이라고 NH투자증권을 질타했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15일 NH농협금융지주 앞에서 피해금액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NH투자증증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책임 때문에 옵티머스 피해자들은 1년 가까이 코로나보다 더한 고통에서 시달리고 있다”며 “이분들은 ‘코로나 지원금도 필요 없다’고 한다. NH투자증권에서 (금융감독원의) 계약무효 된 전액배상 결정만 수용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다들 호소한다”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전했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15일 NH농협금융지주 앞에서 피해금액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김득의 대표는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원금전액 반환 권고를) 수용해야 되는데, 사외이사를 핑계로 거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H농협금융지주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이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업무상 배임이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옵티머스펀드를 팔았던) 한국투자증권은 270억원 정도의 금액을 90% 선지급하고, 이번 금감원 결정에 준용해서 나머지 10%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옵티머스펀드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은 전체 환매금액 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NH투자증권은 금액이 4300억원이 되기 때문에 (금감원 권고) 수용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감원이 이를 고려해 3000억원에 해당하는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만 계약무효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5일 “금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천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피해 투자자들에게 판매 원금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업무상배임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에 NH투자증권이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법원으로 소송을 끌고 간다면 2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이 이야기하는 다자배상(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비율이 첫 번째 재판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며 “왜냐하면 법원은 첫 번째 재판에서는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누구누구의 (책임) 비율을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 곳이 지급하게 되면, 그 한 곳이 (다른 곳에)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호 외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옵티머스 피해자, 정호철 경실련 간사

특히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NH투자증권이 (소송으로 가서) 어차피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연대배상 판결이 나오면 100%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예정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고객에게 떠밀고, NH투자증권의 이미지는 안중에도 없이 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 아니다”며 “(NH투자증권) 사외이사들이 자신들에게 있을 수 있는 1%의 업무상 배임 때문에, (NH투자증권) 기업 이미지와 주가 하락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업무상 배임 때문에 (NH투자증권) 사외이사들이 (원금전액 반환)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사외이사 자격이 없다”며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들은 업무상 배임이 없어서 (원금전액 반환) 이런 결정을 했겠습니까?”라고 질타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옵터머스 피해자

김득의 상임대표는 “NH투자증권은 한국투자증권은 (반환)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업무상 배임에는 금액이 없다. 270억이 되든, 3000억이 되든 동일하게 범죄가 성립된다”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많이 해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NH투자증권이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는 것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들이 15일 NH농협금융지주 앞에서 피해금액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한다면 피해자들과 저희들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옵티머스 피해자,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김득의 대표는 “그럼 이로 인해 오는 기업이미지는 어떻게 됩니까.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라는 경영상 리스크를 계속 가져간다는 멍청한 경영진은 차라리 사장부터 사외이사들이 다 그만 두는 게 오히려 앞으로 NH투자증권을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NH농협금융지주에 전달하고, (손병환) 지주 회장은 NH투자증권을 부르든, 아니면 저희들의 촉구서한을 법률상 검토해서 실제로 업무상 배임의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서 50% 미만이라면 당연히 (옵티머스펀드 피해원금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경영상 지시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옵티머스펀드 피해자 대표는 NH투자증권이 금감원 조정 결과를 수용해 원금 100%를 배상하도록 NH농협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옵티머스 피해자,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NH농협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NH농협금융지주에 서한을 전달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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