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3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들과 “2021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사진=법제처

39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실 담당자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주요 정책의 신속한 입법화와 입법 성과 확산에 필요한 법제정책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는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범정부적 입법과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입법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를 설명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용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입 3년차를 맞은 법제업무평가의 2021년도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으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안내하면서, 행정기본법의 시행으로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도 행정기본법이 차질 없이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의견제시제도의 확대 운영, 의원입법 지원업무, 참고자치법규안 자문제도 등 법제처의 각종 입법지원 제도를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강섭 법제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이 해당 부처의 입법을 총괄ㆍ조정하고 적극행정ㆍ규제개혁 등을 추진하는 국정 성과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를 도와 주요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을 위한 최고의 법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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