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2일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인사말을,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축사를 하며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사회자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남기욱 변호사

토론회는 사회는 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남기욱 변호사가 진행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이 맡았다.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회 좌장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박종흔 변호사, 발제자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br>
좌측부터 남기욱 변호사(대한변협 제1기획이사),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토론자로는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좌측부터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좌장 박종흔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김광재 변호사(인하대 로스쿨 교수)

축사에 나선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모든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세무와 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국민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전문자격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고기관의 이와 같은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특히 기장대리와 성실신고는 세무사의 기본적 업무영역이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세무사법 취지에 비춰 본다면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업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앞서 인사말을 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도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핵심업무인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세무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현재 국회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 법률안에 내포된 위헌적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국회의원을 비롯해 학계, 법조계 인사 등을 두루 모시고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꼼꼼히 짚어보는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 오신 각계의 전문가들을 어렵게 모신 자리인 만큼 모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에 부합하는 기반 위에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적으로 담아내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토론회를 경청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김정욱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회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민들께서 차원 높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법률가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약속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끝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헌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해 주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비롯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양정숙 의원님, 한법헌법학회 회장을 지내신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님과 김광재 변호사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박종흔 수석부협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표시했다.

양정숙 의원이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양정숙 의원이 웨비나로 토론회에 참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로 인해 줌 웨비나로 진행됐다.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웨비나로 토론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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