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등을 행할 위험이 없음을 검사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보호장비(수갑 등) 해제요청을 거부하고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검사와 국가에게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통합진보당 우위영 전 대변인과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은 2015년 이석기 전 국회의원과 관련된 이른바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검사는 박민정 전 위원장에게 채운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 이에 동석한 박치현 변호사가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했다.

그런데 검사는 항의하는 박치현 변호사를 ‘수사방해’를 이유로 퇴거시켰다. 이후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이 답변을 거부하자 검사는 교도관에게 수갑을 풀어주도록 했다.

우위영 전 대변인도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과 박치현 변호사는 검사의 보호장비 해제요청 거부와 변호인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와 담당검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우위영 전 대변인도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민정 전 청년위원장과 변호인 박치현 변호사에게 위자료 각 200만원씩을 인정했다. 우위영 전 대변인에게는 위자료 100만원을 인정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국가와 검사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했다. 박민정 전 위원과 박치현 변호사에게 위자료 각 500만원씩을 인정했다. 우위영 전 대변인에게는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박민정)에게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검사는 변호인(박치현)의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검사의 위법행위로 원고(박민정, 박치현)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검사 및 대한민국은 공동해 원고(박민정, 박치현)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위영 전 대변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는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검사의 위법행위로 원고(우위영)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이 사건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모두 상고해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월 8일 “검사가 구속피의자의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거부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검사와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국가는 공동으로 원고 박민정에게 위자료 500만원, 박치현 변호사에게 위자료 500만원, 우위영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구속피의자가 도주, 자해,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등을 행할 분명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드러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검사가 보호장비(수갑) 해제요청을 거부하거나 해제요청을 하지 않은 채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므로, 대한민국 및 검사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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