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의도적인 역사ㆍ문화 왜곡 게임물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역사ㆍ문화 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해외 게임물의 사전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말했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ㆍ폭력ㆍ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운하 의원은 “최근 중국 누리꾼들의 역사 왜곡과 더불어 김치와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문화공정’이 나날이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대중문화를 통해 깊숙이 침투하는 외국의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특히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은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ㆍ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임물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는 김상희ㆍ민형배ㆍ박영순ㆍ양정숙ㆍ이규민ㆍ이상민ㆍ이성만ㆍ이정문ㆍ홍정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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