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로 결정하거나, 만일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최소 120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법무부에 재차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변협의 의견서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에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에 따르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 인접직역의 업무조정 및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1000명에서 최대 1200명 이내로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ㆍ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그러나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 명을 돌파한 현재까지도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통ㆍ폐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원과 규모가 비대해져 변호사의 직역을 잠식하려는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체제를 도입한 2009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당시 1만명 미만이던 변호사 수가 10년 만에 약 3만명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변협은 “급증하는 변호사 수와 달리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넘쳐나는 변호사 수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며 “변호사 업계의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같은 기간 고작 2.2배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회계사의 경우 2.8배, 변리사의 경우 2.5배 성장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시장의 성장률은 변호사 수의 증가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전제로 보아왔던 법조 유사직역의 통ㆍ폐합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또다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1200명 이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률 75%를 보장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재학생의 최대 20%까지 유급 등으로 탈락시킬 수 있는 엄정한 학사 관리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2020년의 경우 상대평가 기준의 완화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절반이 A학점을 받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유급률은 평균 4~6% 정도를 유지하는 의학전문대학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 정도로,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대다수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변호사 배출이라는 목적과 달리 특성화 과목 대신 변호사시험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정된 편입학제도는 담합으로 모두 봉쇄되었고, 헌법상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편법적인 결원보충제 등을 통해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은 실질적으로 증원돼 왔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조 시장의 위기 및 법조 인접직역과의 갈등은 곧 국민의 권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는 현재 법조 시장이 수용 가능한 규모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실태를 고려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적합하나,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200명 이하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법조 시장의 현실적인 위기와 전국 변호사의 한결같은 의지를 직시하고,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비롯한 신규변호사 배출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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