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5일 옵티머스펀드 피해사태와 관련해 최대판매사인 농협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돌직구를 던졌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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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와, 정영채 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참여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 사회자인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옵티머스 최다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 발언을 들어보겠다”며 정호철 경실련 간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정호철 간사는 “(옵티머스가 선전했던) 공공매출상품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며 “(이 상품을) 파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호철 간사는 “사실은 이걸 판매하려면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 밖에 없다. 외압 없이는 팔 수 없다. 이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민변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구호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정호철 간사는 특히 “옵티머스 같은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것) 회사들이 NH투자증권에 상품 판매를 한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운용사들의 중론”이라며 “그런데도 NH투자증권이 계속 (옵티머스가 부실펀드인줄) ‘몰랐다’고 해명하는 건, 더 이상 (옵티머스 사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

정호철 간사는 “NH증권 자료를 보니까 2019년 6월 18일 (옵티머스펀드) 상품 승인심사를 했다. 그 때 승인심사를 하면서 3% 전후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승인심사를 했는데, 한 달 전인 (2019년) 5월 2일 공공채권 수익률이 이미 1.7~1.8%였다”며 “무슨 말이냐, (NH투자증권이) 확인조차 안 하고 (옵티머스) 상품승인 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정호철 간사는 그러면서 “이런데도 (NH투자증권은) 계속 (옵티머스펀드 판매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냐”며 “명백한 사기이고, (옵티머스펀드 판매) 계약취소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옵티머스 피해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경실련 정호철 간사는 “두 번째, 그렇다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피해) 고객 편에 서서 피해자부터 우선 보호하고, 그리고 다른 기관과 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당시까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앞두고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에 연루된 기관들(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정호철 간사는 “NH투자증권을 비롯해서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그 누구도 자기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조건부로 고객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게, 이게 지금 고객을 보호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또 (옵티머스 피해) 고객을 볼모로 삼아서 꼼수를 부리겠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구호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정호철 간사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NH투자증권은 절대로 (옵티머스펀드 피해) 고객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며 “(NH투자증권은) 피해자들 편에 서서 전액배상 약속하고, 기관들과 구상권 다툼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경실련 정호철 간사는 “세 번째, 금감원을 상대로 얘기해 보겠다. 현재 NH투자증권이 왜 이런 다자협상안(다자배상안)을 들고 나와서 불만을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 이유는 딱 하나다. 하나은행 면책, 예탁결제원 면책, 금감원도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

정호철 간사는 “하나은행은 옵티머스로부터 똑같은 투자제안서 이미 받았다. 그리고 미스매칭 사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공공매출채권이 아니라 사모펀드에 자신들이 직접 투자를 했다”며 “그러면서도 수탁자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정호철 간사는 “특히나 하나은행이 (수탁자로서) 이걸 막았다면, 이 사건(옵티머스 사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열쇠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방치를 했고, 자기네들은 지시했으니까 그냥 돈만 보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수탁사 책임이 없다고 얘기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발언하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

정호철 간사는 “그 다음 예탁결제원. 예탁원도 미스매칭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공공매출 채권에 허위기재하면서 계좌 파주고 승인 다 해줬다. (예탁원은) NH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전문성이 없어 잘 몰라서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사무관리책임 명백히 있다”며 “예탁원까지 이렇게 조작해서 송금을 하려면, 사실은 외압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는 “지난주에 거의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옵티머스 사태) 계속 덮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꼼수는 하나다. 빨리 배상하고, NH투자증권 벗겨 먹어서 이 사건 빨리 마무리하자. 정관계 인사 로비 아무 문제없다.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봤다.

발언하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

정호철 간사는 “제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하나은행 수탁사 책임 명확하게 구상권 물고, 예탁원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책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씁쓸해하는 정호철 경실련 간사

정호철 간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숨은 돈을 안 찾느냐’. 검찰에서 계좌 추적해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대금) 돈이 어디로 샜는지 찾으면, 그 돈 찾아 메우면 된다. 그런데 그 돈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NH투자증권 파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그것도 분명히 주의하시라고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어 기자회견 사회자인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과 판매사들의 말만 듣고 옵티머스펀드에 가입했다”며 “따라서 1차적으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전액을 배상하고, 옵티머스와 나머지 기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구호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전지예 사무국장은 “판매사들의 원금배상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부실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한다”

“판매사의 꼼수 규탄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해임하라”

“부실펀드 판매사들 규탄한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결정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아울러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신청인들에게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금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천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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