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시민단체들은 6일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옵티머스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고객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먼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5일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결정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분조위는 “금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천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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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해당 펀드를 운용했다”며 “그러나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 원대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2019년 5월 2일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때문에 옵티머스가 주장하는 연 3% 내외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결국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사기로 자산을 운용했고, NH투자증권은 부실펀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조차 없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했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며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사모펀드 사태 해결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배상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배상을 미루는 판매사들이 상당했다”며 “그러나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1항 제7호(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과거 대법원 판결(2002도4229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 경영 판단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윤추구와 아울러 공공적 역할도 담당하는 각종 금융기관의 경영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따라서 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될 소지가 없으며, 금감원 ‘계약취소’ 결정에 대해 NH투자증권은 그 어떤 핑계나 꼼수 없이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해 놓고도 판매사로서 최소한의 역할ㆍ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NH투자증권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더불어 옵티머스 펀드가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로 명백해졌고 계약취소 결정까지 나온 만큼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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