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월 2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ㆍ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배달대행기사는 그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성범죄자 및 강력범죄자의 배달대행기사 취업제한 제도를 도입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승원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 할 근거가 없어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 비슷한 업종인 배달대행기사는 지금까지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며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할 수 없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박상혁ㆍ박정ㆍ서삼석ㆍ양정숙ㆍ유정주ㆍ윤준병ㆍ이병훈ㆍ이상직ㆍ이상헌ㆍ임호선 등 10인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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