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는 5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류 사범 수강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범죄예방정책국장(강호성)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장재인)이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두 단체는 “2019년도 마약류 사범 중 전과자 비율은 35.6%에 달하며, 다른 범죄 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어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0년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마약류 사범에 대해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의무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사회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 교육 및 상담,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강호성 국장은 “마약투약자는 범법자인 동시에 마약중독 환자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형사처벌 외에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과 치료의 병행이 재범방지에 필수”라며 “효과적인 교육과 재활 지원으로 마약중독자 재범을 막고 이들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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