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박현근 변호사는 5일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최다판매사인 농협 NH투자증권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박현근 변호사는 “옵티머스펀드가 애초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으로 팔았다”며 “(가입자들에게) 착오를 일으켜 펀드 가입을 한 것이고, 펀드가입자들에게 어떠한 중과실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면서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옵티머스펀드 피해자모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취소(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금융위원회는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판매 책임자 정영채 사장 해임 조치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에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옵티머스 피해자들이 참여해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단체들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의 최다판매사는 NH투자증권이며, 전체 환매 중단 금액(5107억원)의 약 84%인 4327억원을 판매했다.

단체들은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판매 당시 펀드의 위험성이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이 안전성과 3%라는 수익성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권유 행위를 벌였으며,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만 믿고 안전한 펀드라고 생각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발언하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단체들은 “현재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은 분조위를 앞두고 환매 중단에 연루된 기관들(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제원)이 함께 책임지고 배상하는 ‘다자배상안’을 제시해, ‘자신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미루고 금감원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금감원의 계약취소 결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박현근 변호사는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박현근 변호사는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박현근 변호사는 “지금 옵티머스펀드 같은 경우, 펀드에 가입 시 펀드운용 방식은 펀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에 대한 가입자들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설명을 듣고, 안전한 펀드라고 인식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박현근 변호사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투자제안서에 언급했던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이 사실상 나올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박현근 변호사는 “옵티머스가 (선전했던 공공기관 매출 채권은) 애초부터 없는 것을 팔았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하는 것으로 (가입자들에게) 착오를 일으켜 펀드가입을 한 것이고, 펀드가입자들에게 어떠한 중과실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박현근 변호사는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가 부실펀드인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단기간에 수천억대로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공공기관 매출 채권 수익률 4%의 절반인 2%를 넘긴 적도 없는데, 4% 수익성만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9년 5월 2일 기준 정부보증 공사채 수익률은 1년 만기 기준 1.7~1.8% 수준이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박현근 변호사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의 착오를 적극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판매사 농협 NH투자증권은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박현근 변호사는 “NH투자증권이 지금 수탁사 하나은행과 상호수탁사 예탁결정원을 함께 공동배상해야 한다고 지금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박현근 변호사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 예탁결정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판매사(농협 NH투자증권)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해당되는 고객들이 그에 관해서 책임을 질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박현근 변호사는 “현재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민법 제109조 착오취소와 관련해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서도 100% 배상을 권고한 선례가 있고, 피닉스펀드 사건 등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서도 착오취소를 인정해서 ‘고객들에게 100% 환불해라’, ‘반환해라’는 판결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박현근 변호사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고객들에게 원금 회복이 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기자회견 단체들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분조위를 앞두고 ‘다자배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에서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및 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구호를 선창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 정호철 경실련 간사,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부실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 규탄한다”

“판매사의 꼼수 규탄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해임하라”

“부실펀드 판매사들 규탄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NH증권의 다자배상 꼼수 일고의 가치도 없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 꼼수 중단하라!”, “금감원은 옵티머스 계약취소 결정하라!”, “사기판매 옵티머스 NH증권 책임져라. 판매사 NH투자증권 100% 전액 배상하라!”, “NH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배상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해임하라!”, “옵티머스 사기펀드 계약취소 아니면 죽음을 달라!” 등의 문구가 적힌 표지판을 들고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수많은 취재진들이 취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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