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쓰레기가 가득한 방한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보호하던 생후 5개월가량 된 B군을 먹다 남은 음식물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홀로 두고 집을 떠났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구조되기까지 방치해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재 불명돼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범행동기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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