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한 것에 대해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중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22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성명을 내고 “그 동안 일관되게 ‘권력 나눠먹기식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을 또 다른 사법적폐로 규정하고 반대 투쟁을 전개해 왔다”며 이같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해, 검찰 몫으로 대법관이 임명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법원본부는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대국민 여론조사’와 ‘법원구성원 설문조사’를 거쳐 국민과 법원구성원의 다수가 검찰 몫 대법관 임명관행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확인했고,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런 투쟁들이 모아져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잘못된 관행이 중단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본부는 “앞으로도 중단 없는 사법개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법원본부는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권력과 자본이 아닌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6년 동안 대법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원본부(법원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나눠먹기식 검찰 몫 대법관 임명 관행 사법적폐 청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법원본부 이인섭 본부장, 이용관 사무처장, 이미자 조직국장, 이상원 교육선전국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권기우 영남부본부장, 윤효권 충청부본부장, 이병열 경강인부본부장,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를 대표해 김창호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법원본부는 “대법관 14명 중 알 박기 하듯이 검찰 몫을 할당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유린당하던 1967년, 사법부 감시와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검찰 출신이 파견되듯이 대법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도 저열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검찰 몫을 억지로 부여하고 있는 폐쇄적 형태의 대법관 선발을 아직도 전통이라 부르며 사수하려 한다면, 이는 사법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들의 염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해 둔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시대적 대법관 선발방식 하나조차도 일소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행을 고집한다면, 사법신뢰의 길은 요원함을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법원공무원단체인 법원본부(본부장 이인섭)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임명제청과 관련해 3월 17일부터 29일까지 전체 법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설문은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총 14명입니다. 그 중 1명은 검찰 출신을 임명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국 법원공무원과 판사 등 법원구성원 970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답변에서 ‘잘못된 관행’이 75.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존중해야 할 관행’은 13.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9.8%였다.

법원본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법부 구성원들 대부분이 검찰 몫 대법관 임명관행을 잘못으로 지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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