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 겸비한 명실공히 법원 안팎에서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월 22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천대엽
천대엽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후보자는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방법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해 왔다.

◆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 겸비한 법률전문가

천대엽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26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며 “특히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소송사건의 3심에서의 처리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사건처리에 필요한 연구 및 보고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해 이론과 실무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2012년~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2016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증거법에 입각한 엄격한 유무죄 판단과 공정한 양형을 함으로써 명실공히 법원 안팎에서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 주요판결 및 연구활동

천대엽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주요 피해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지적장애인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있어 피해자인 아동 및 지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또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이해단체로부터 정상적 수준 이상의 금원을 출판기념회 찬조금으로 수수하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하고, 국회의원실 직원들의 급여를 직원 간 재분배 형식으로 모아 재분배하는 행위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함을 선언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국회의원의 각종 기부금과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유족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책임제한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이 학교안전법의 취지이므로 피해자 기왕증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게 규정한 학교안전법시행령 규정은 위헌임을 선언하고,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이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분쟁의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판결을 했다”고 소개했다.

대법원은 “정수기 전문회사가 정수기 내 중금속 박리,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간 고객에게 이를 감추어 고객들로 하여금 정당한 소비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조치는 고객에 대한 기업의 보호, 배려, 고지의무 위반의 행위로써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채무가 있음을 선언해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에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 및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 업무에 매진하는 가운데에서도 법학 연구에 정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논문을 집필ㆍ발표함으로써, 동료 법관들과 다른 법조 직역 종사자들이 실무능력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성범죄 사건 심리에 관한 유의사항을 집필하고, 2014년 집필위원회 대표로 성범죄재판실무편람을 발간함으로써 성범죄사건에 관한 재판실무의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사법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

천대엽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6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ㆍ수정작업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고, 양형연구회 창립, 양형체험 프로그램 오픈, 신양형기준시스템 오픈 등의 새로운 정책을 수립ㆍ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양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2017년부터 대법원 헌법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양형연구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률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분였다.

대법원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2개 재판을 지역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열린 재판 방식으로 진행해 지역법원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로스쿨생의 자긍심 고취와 교육 및 법치주의 고양을 위한 지역법원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했다”고 전했다.

한편 3월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 따르면 천대엽 후보자의 재산은 2억 7300만원으로 공개 대상 고위법관 144명 중 가장 적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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