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우리 국민의 83%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공감하고, 법 제정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한 일반국민 대상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030명 중 83.2%(2523명)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ㆍ30대는 78.2%(352명), 30대ㆍ40대 82.75%(1504명), 50대 이상은 88%(667명)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법 제정의 시급성에 더 크게 공감했다.

또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는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2.2%(2189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부정한 사익축구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 체계 미비’가 31.6%(1588명)로 가장 많았다. 또 ‘솜방망이 처벌’이 30.9%(1544명)로 뒤를 이었고, ‘공적 가치를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공직윤리 부재’ 24.4%(1228명), ‘부정한 사익추구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문화’가 12.4%(6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40대 이상은 ‘사익추구 법ㆍ제도의 미비’가, 30대 이하는 ’봐주기식 처벌‘이 주요 원인이라고 답해 낮은 처벌 수준에 대한 20ㆍ30대 청년층의 문제 제기가 두드러졌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외에 필요한 추가대책으로 응답자의 65.8%(1995명)는 ‘전방위적인 실태조사 및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히 공정에 민감한 청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사태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제대로 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응답자 의견 중에는 “공직자가 본인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국민 정서상 절대로 용납되지 않으며, LH사태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고 조속히 법을 제정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입법추진을 통해 공직자들의 반부패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부시스템 강화로 공직자들의 반부패 행위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의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최근 LH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것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확인했다”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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