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뒤늦게 현장으로 돌아와 119신고를 하고 구호조치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울주군 도로를 진행하다가 걸어가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 쓰러뜨렸다.

당시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A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김정환 판사는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노폭이 좁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농촌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 앞 유리에 성에가 끼어 전방 시야가 매우 불량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판사는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김정환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늦게나마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하는 등 나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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