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혼 여직원에게 회식 뒤 ‘사랑해’ 등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교육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방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11월 회식 종료 후 여직원 B씨에게 “인마”, “전화할 때 받아, 빙신 만들지 말고”, “사랑해 미안” 등의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다.

또한 A씨는 2019년 10월 B씨에게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챙겨줄 것을 이야기하며,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로의 전보내신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고, B씨는 전보내신서를 제출했다. 이후 B씨는 전보내신을 취소하고 전보순위명부에서 자신을 제외한 결재를 상신했다. A씨는 B씨에게 전보내신의 취소를 재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재를 회수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일 등으로 인해 강원도교육감은 2020년 3월 A씨에 대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가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감봉 1개월 징계는 과중하다”는 이유로, 당초 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견책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B씨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다음날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B씨도 사과를 받아들인 점에 비춰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전보내신 부당유도에 대해 A씨는 “‘기피부서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고생한 C씨가 B씨의 자리로 와서 일정기간 근무한 후에 승진하도록 배려해주고, 승진대상이 아닌 B씨는 평정단위가 다른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로 보내는 것’이 두 사람 모두를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B씨와의 인사상담을 거쳐 전보내신을 제출하도록 권유했다”며 “이는 승진적체 해소, 성과중심 인사제도 정착, 합리적인 조직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윤정인 부장판사)는 3월 23일 교육공무원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 내 상급자인 원고가 밤늦은 시각에 기혼여성 직원에게 ‘인마’, ‘전화할 때, 빙신 만들지 말고’, ‘사랑해 미안’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원고가 B씨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B씨가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보내신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나 희망을 전보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한다”며 “따라서 설령 인사권자가 전보내신 없이도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거나,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거나, 전보내신을 종용한 목적이 공적인 이유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내심의 의사와 다르게 전보내신을 신청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상급자로서 정당한 지시 및 권한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6급 총무담당이던 원고는 전보를 희망하는 직원으로부터 전보내신을 제출받거나, 보직을 정하거나, 근무평정을 부여하는 업무 등에 대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견책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견책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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