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월 26일 법무부에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관해 1000명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급격한 감축이 어렵더라도 최소 1200명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변호사시험 도입 이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변호사 수는 매년 1000명 내외였고, 나머지 합격자 수는 미취업 상태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실무수습을 받아왔다”며 “그러나 대한변협에서 실무수습 취지에 부합하게 관리지도 가능한 연수 인원은 최대 200명 정도에 불과해, 충실한 실무수습을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정상적 실무수습 운영이 가능한 수준인 연간 1200명 이하로 결정함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변호사 과다공급과 그로 인한 수임 건수 하락 및 신규 변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상태로 10년이 지나게 되면 평균임금마저 최저임금 이하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 초기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연간 20%의 학생을 유급시키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학생들만 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연간 유급되는 인원은 10명을 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변협은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에 의하면, 변호사 수임 전체 사건 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1년 변호사 1인 월평균 수임 건수도 1.1건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시대에 빠르게 사라질 직업 중 하나에 변호사가 포함되는 등 리걸테크, 빅데이터, AI 등 기술적 발달로 인해 필요 변호사 인력조차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2021년 초에 수행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인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본식 법조인력체계를 유지하는 점, 변호사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지표가 부존재하는 점, 제반 여건이 1200명을 초과하는 변호사의 충실한 실무수습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률서비스의 질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1200명 이하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법조인 증원이 당초 의도했던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향상이 아닌 사법 복지의 퇴보를 초래하지 않게 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일정 정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적합하나,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200명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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