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은 “재판거래로 사법을 농단하더니 이제는 (법원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무죄 판결로 국민을 농간한다는 맹비난을 받고 있다”며 “억지로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들을 적폐로 규정”하며 법원에서 나갈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는 25일 ‘적폐 판사들에게는 재판도 호사다. 알아서 법원을 떠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3월 23일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고,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려 했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판에 부당 개입했던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본부(법원공무원노조)는 “사법농단으로 14명이 기소된 지 4년만의 판단이었고, 최초의 유죄 판결이었다”며 “그간 8명은 무죄, 나머지 4명은 아직도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그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파렴치한들에게 알량한 법 이론을 적용해 면죄부를 주었던 사법부의 오만과 방종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모든 신뢰를 갉아먹기에 충분했다”며 “재판거래로 사법을 농단하더니, 이제는 (법원이 이들에게) 무죄판결로 국민을 농간한다는 맹비난을 받아 왔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법원본부는 “그런 와중에 이번 유죄판결이 나름의 의미는 있어도, 여전히 국민의 눈높이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평가했다.

법원본부는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고, 여론을 막고 정당을 파괴해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단숨에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파괴했으며, 삼권분립의 원리를 문란케 해 헌법을 파괴했다”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을 규탄했다.

법원본부는 “‘잘못한 사람은 누구나 벌을 받는다’는 상식을 비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그러나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이 모든 죄에 대한 벌은 무죄 혹은 집행유예였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사람들은 불평등보다도 불공정을 더욱 참을 수 없어 한다”며 “단돈 몇 천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사람을 가두는 판사들이 양심은커녕 최소한의 이성도 마비된 이런 행태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나 아직도 기회는 우리에게 있다. 주범격인 양승태(전 대법원장),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는 사법부에 드리운 불신의 그림자를 걷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법원본부는 “상식적인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우리는 상식적인 판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본부는 “또한 억지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을 적폐로 규정한다. 이들은 사회적 생명이 끝장난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면서 “(법원) 한 지붕 아래 있을 수 없으므로, 알아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마지막으로 법원은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의 정비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의 이런 무책임, 무성의로는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법원공무무원노조와) 같이 고민하고 당장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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