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양정숙 국회의원이 집행관 임명 자격을 확대하고, 집행관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집행관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집행관 임용제도는 일제에 의해 적용돼 오면서 8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원 또는 검찰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을 집행관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러한 폐쇄적 임용과 짧은 임기로 인해 집행관은 법원과 검찰 공무원의 퇴직 후의 일자리 쉼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법원의 집행관 제도는 집행관 관련 실무에 능숙하지 않더라도 집행관이 될 수 있고, 임기 또한 4년에 불과해 집행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관은 지방법원 및 지원에 배치돼 재판의 집행과 서류의 송달, 몰수물품의 회수 또는 매각, 영장 집행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단독제 독립기관이다.

양정숙 의원의 집행관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집행관을 현행 10년 이상 경력직 법원ㆍ검찰 공무원과 변호사ㆍ법무사 중 집행관 관련 사무의 실무경력자 중에서 시험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기에 연임제를 도입하고, 집행관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임에서 배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집행관은 임기 4년으로 연임할 수 없는 규정으로 인해 집행관을 마치고 퇴직한 사람은 다시 집행관으로 재임명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강제집행법 지식의 축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양정숙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시험을 거쳐 채용하는 국가들이 많고, 일본의 집행관 제도의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과하고 연수를 거친 사람만 집행관으로 활동하는 구조”라며 “특히 집행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물론, 은행원과 법률사무소 사무원 등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집행관 확보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 중 전문성과 경험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집행관으로 선발해야 한다”며, “집행관 선발 방식이 80여년이 지난 일본식 규정에서 벗어나 개선된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행관법 개정안에는 김수흥, 송옥주, 안호영,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이용호, 정찬민,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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