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6일 라임펀드 최다판매 은행인 우리은행에 대해 “‘사기적 퓨전 거래’가 아니면 부실을 알면서도 안전한 자산처럼 판 ‘부당권유’에 해당한다”며 “우리은행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당권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우리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우리금융 주주총회, 사모펀드 해결 및 손태승 회장 등 경영진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사모펀드 사기판매 우리은행 규탄한다”
“사모펀드 사기판매 손태승 회장 규탄한다”
“사모펀드 사기피해 외면하는 손태승 회장 규탄한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즉각 배상하라”
“사모펀드 경영진에 책임을 촉구한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라임펀드 피해자모임 대표가 오시기로 했는데, ‘집안에 갑자기 상을 당해서 못 온다고 양해를 부탁한다면서, 우리 목소리를 꼭 좀 내달라’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득의 대표는 “우리은행이 라임 분쟁조정을 수용은 했지만, 제대로 된 분쟁조정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기 배상이 될 수 있도록 호소하셨다”고 라임펀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라임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78% 배상,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웜상품을 판매한 건에 대해 68% 배상책임을 물었다.
이에 우리은행도 지난 3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에게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우리은행은 라임과 관련해 KBS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2019년 4월 이후에 판매한 것은 부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 받은 물량을 팔기 위해서 우리은행은 계속적으로 나머지 금액들을 팔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라임펀드 최다판매사인 우리은행은 판매 당시 펀드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수수료 이익을 위해 판매를 강행한 정황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KBS보도에 따르면 2019년 3~4월 작성된 우리은행 내부문서에서 ‘펀드 내 부실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불가하다. 최대 3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 이 보고서 작성 시기는 라임펀드가 한창 판매될 시기였으며 우리은행은 이후에도 판매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심지어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남들은 1년 파는 사모펀드를 6개월짜리로 쪼개서 팔았다”며 “저희가 보기에는 ‘사기적 퓨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대표는 “그게 아니면 최소한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부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한 자산처럼 팔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부당권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은행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대표는 “이에 (우리금융지주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작년에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반대했고, 올해도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사외이사 연임에 대해서 다 반대의견을 냈다. 해외기관인 ISS도, 국내 지본기관들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 연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제안한 사외이사(4명)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다. ISS도 회원사에 보낸 우리금융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사내이사 1명과 4명의 사외이사 연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작년처럼 찬성을 해서 무난히 ‘사외이사들이 연임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9.80%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17.2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렇게 된다면 정부의 책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뭐합니까. 국민연금이 반대의결을 하면 뭐합니까. 최대주주인 예보가 찬성을 해서 통과된다면 있으나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이 2018년에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고, 2019년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이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ISS에서도 반대하고, 국내 자본기관들도 대부분 반대했던 이 (사외이사 연임) 안건만큼은 최소한 예보(예금보험공사)도 찬성을 해서 부결시켜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의 경영진 견제 기능을 상실한 사외이사 재선임을 중단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날 금융정의연대는 “사모펀드 사태 및 채용비리로 우리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신뢰를 잃었고, 최고책임자인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의 경영자 자격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따라서 모든 사태가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만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과 권광석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더불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권 사기ㆍ사고에도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에 대한 감시ㆍ견제 역할을 외면했으므로 재선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민연금은 공익이사 선출하라”
“국민연금은 사모펀드 해결 위해 공익이사 추천하라”
“국민연금은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