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와 공동으로 3월 26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디지털 증거를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를 토대로 관련 법제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에서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축사를 한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혜정 한국형사법학회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전체 사회는 김찬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진행한다.

제1세션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절차적 통제 개선 방안”이 주제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박병민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발제를, 김승언 부장검사(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은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임의제출물 압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한다. 장석준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배태준 변호사(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제3세션은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사회를 맡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발제를, 박광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최재원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준수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 참여 없이 ‘사법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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