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법농단사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 여전히 노동을 천대하고 반노동적이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정병욱 변호사)는 “‘1주’ 안에 ‘토일’을 제외한 대법원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민변은 “2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신 대법관)는 1953년부터 행해져온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옹호하면서,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안정된 시행을 위해서라도,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및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그 결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중복지급 부정의견은 고영한 김창석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대법관 등 8명이었고, 중복지급 긍정의견은 김신 김소영 조희대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 등 5명이었다고 열거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주’는 ‘월화수목금토일’인 당연한 진리를 무려 3쪽부터 7쪽까지 4쪽에 걸쳐 부인했다. 그러면서 ‘1주’에 휴일을 포함할지 여부가 입법정책의 영역이고, 이번에 ‘1주’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한 근로기준법에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의 ‘1주’에는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판결을 짚었다.

민변은 “그러나 근로시간은 원래 무제한적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개념이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개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다. 또, 이번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원래 2004년부터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라고 정한 근로기준법을 1953년부터 지금까지 휴일근로시간을 ‘1주’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정상적인’ 행정해석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이 주68시간(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장시간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다시 ‘정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은 ‘1주’가 통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한다고 제일 처음 적시했다. 또한, ‘연장근로’는 총 근로시간의 총량의 판단기준이자 제한의 근거이지만, ‘휴일근로’는 1주일의 특정일 여부가 판단기준이자 제한의 근거로 각 보호목적과 성격도 같지 않으며 규제목적도 다르다고 했다. 그리고 반대의견은 다수의견이 우리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의 최대한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다수의견대로라면 휴일근로가 무제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을 2011년부터 무려 7년 이상 미루다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서야 결론을 내려놓고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으므로 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에 휴일을 포함할 수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도출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결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법농단사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이 여전히 노동을 천대하고 반노동적이며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민변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주’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장시간 노동’과 ‘과로’ 또는 ‘과로사’의 문제를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겨 버리며 그대로 방치했고,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기에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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