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ㆍ박재필ㆍ이동훈)이 오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

바른은 “지난 1월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생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30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박성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해설’을, 정상태(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이상진(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사례 해결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26일(금)까지 법무법인 바른 웨비나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자에게 행사 전날 메일로 접속링크를 보내준다. 참가비는 무료다.

중대재해처벌법 팀장을 맡은 형사그룹 김용철(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시, 기업 경영 책임자의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관계부처의 고시,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대응방안에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T는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을 위한 해설자료를 발간하고, 사전 컴플라이언스 제공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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