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열린민주당 김진애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사직에 따른 궐원을 24일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 추천 순위 4번 김의겸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겨레 기자, 논설위원 출신인 김의겸(58)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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