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운동의 대부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에 재판개입 임성근 법관 탄핵을 촉구하면서, 사법농단 시국회의가 제시한 나머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서도 파면 목소리를 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즉각 인용해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준비기일을 열며,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 시작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탄핵소추된 임성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판부에 지시해 관철됐다”며 “이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위헌적 행위임이 인정되었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시국회의는 “임성근은 재판개입이라는 중대한 위헌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임기가 만료돼, 전직 법관으로서의 연금이나 변호사 자격 유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임성근 탄핵소추를 신속히 인용해, 사법농단이 중대한 위헌행위이자 헌법파괴 범죄임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국면을 요약해서 말하라고 하면, 아마 ‘법비(法匪)들의 난(亂)’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법은 법, 도적 비, 왜 ‘들’이냐, 검사들도 있고, 판사들도 있기 때문에 법비들의 난”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석운 대표는 “그러면 뭘 도둑질을 했느냐, 국민들의 주권을 도둑질했다”며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국민들의 위임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임명된 자들이 주권을 도둑질해서 자기들이 마치 권력자인양 지금 마구 법을 휘두르고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검사와 판사들을 비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박석운 상임대표는 “사실은 너무 늦었다. 한 마디로 만시지탄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사법농단이 드러난 지) 벌써 3년이나 됐다. 3년이 되도록 대충 뭉개고 있었다. 우선 사법부인 법원이 제대로 했었어야 했다”며 “판사들이 재판에 개입하고, 판결을 농간질하는 범죄가 밝혀졌으면, 사법부에서 자체 정화를 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3년이 되도록 이리 뭉개고 저리 뭉개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면서 시간만 끈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운 대표는 “다행히 임성근 판사 한 사람이라도 국회에서 탄핵소추결의를 했다는 것은 그나마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운 상임대표는 “그래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ㆍ파면 결의는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헌법적 책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며 “만일 동료 사법부에서 조차도 (임성근이)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문에) 명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만일에 (임성근) 파면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실상의 국민주권에 대한 배반, 헌법재판소의 배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시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석운 대표는 “사법농단 시국회의가 2018년 6월에 결성됐는데, 임성근 판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법농단 시국회의에서 15명 정도를 탄핵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운 상임대표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ㆍ파면 의결을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모조로 탄핵해서 파면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석운 대표는 “왜냐하면 저렇게 사법농단 범죄행위를 해놓고, 그것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법관으로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를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갈아먹는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 사법부가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석운 상임대표는 “사법부의 신뢰회복, 국민주권을 위해서라도 나머지 사람들도 파면해야 된다”며 “그럼 이 사람들만 파면하면 되는 것이냐. 피해자들 사법농단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석운 대표는 “그리고 재발방지책, 다시는 이런 사법농단 범죄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원 내에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제왕적) 구조를 고쳐서 사법부를 민주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서 결과적으로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요구”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오늘 시작되는 (탄핵소추 된 임성근에 대한) 헌법재판, (헌법재판소가) 시간 끌 것 없이 신속하게 딱 파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가 진행했다. 김태일 선임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탄핵소추 즉각 인용하라!”

“사법농단 위헌행위, 임성근 파면으로 단죄하라!”

“법관탄핵, 사법개혁, 피해자 구제, 사법농단 사태 해결하라!”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박현민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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