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행됐던 사법농단 사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누가 봐도 명백한 헌법유린 사태”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발의돼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즉각 인용해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이 자리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자격으로 참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사실 5년 전 촛불집회 때, 박근혜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저 길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목 놓아 외쳤다”고 상기시켰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민주공화국의 요체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입헌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제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양 갈래로 하고, 법의 지배 틀 속에서 다수자의 의사가 국가의사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체제, 그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다”라고 정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는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사법농단 사태는 바로 법치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에 가장 핵심에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을 정면에서 침해하고, 다른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독립된 재판의 체제를, (양승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또는 제왕적 대법원장이라고 이야기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적인 정책관의 집행을 위해서 남용하고 유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의 판결 내부에까지 깊숙이 개입해서 판결문을 바꾸고, 재판의 진행과정을 바꾼, 그런 있을 수 없는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체제 부정적인 그런 행위였다”고 직격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한상희 교수는 “이미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의해서 운영되는 체제라고 이야기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에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게 놓여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바로 그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농단 사태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밑바닥부터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지난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법관들이 사법체제가 정치권력의 억압에 밀려가면서 그들의 손발이 되었다”며 “그리고 그 잘못된 역사를 우리는 피와 눈물로써 극복하고 그나마 겨우 사법권이 독립되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환기시켰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한상희 교수는 “그렇게 국민의 희생 위에, 국민의 고통 위에 확립되었던 사법권의 독립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박근혜) 정치권력과 타협하고 거래하고, 재판의 핵심 영역까지 간섭하고 개입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라고 지목하며 “이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태이자, 헌정질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입헌주의체제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태”라고 개탄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한상희 교수는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탄핵심판 소추가 돼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해 달라, 그를 헌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파면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는 “사실 어제 사법농단 관련 일부 법관들에 대해서 형사재판 결과 유죄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형사재판이 대상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며 “사법농단 사태는 개인의 비행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돼 있는 대법원장의 권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사법권을 유린하고,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함으로써 우리의 법치주의를 침해하고, 파괴하고 나아가 헌정질서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런 점에서 무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가권력의 잘못된 행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런 헌법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수호하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길 바란다”며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는 가장 두드러진 측면이, 지금 탄핵소추 발의돼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법관 탄핵 심판에서) 세세한 법리, 개별적인 법 규정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면서 “헌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가 진행했다. 김태일 선임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탄핵소추 즉각 인용하라!”

“사법농단 위헌행위, 임성근 파면으로 단죄하라!”

“법관탄핵, 사법개혁, 피해자 구제, 사법농단 사태 해결하라!”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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