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사법농단 시국회의)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파면으로 위헌행위 단죄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즉각 인용해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준비기일을 열며, 탄핵심판 심리를 본격 시작한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선임간사가 진행했다. 김태일 선임간사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탄핵소추 즉각 인용하라!”

“사법농단 위헌행위, 임성근 파면으로 단죄하라!”

“법관탄핵, 사법개혁, 피해자 구제, 사법농단 사태 해결하라!”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법관 스스로 훼손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범죄”라며 “임성근의 행위가 사법농단이며, 위헌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시국회의는 “특히 탄핵소추된 임성근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해, 박근혜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문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판부에 지시해 관철됐다”며 “이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위헌적 행위임이 인정되었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밗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헌법이 규정한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임성근이 법관탄핵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시국회의는 “임성근의 혐의는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례”라며 “비단 세월호 관련 재판뿐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재판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임성근은 재판개입이라는 중대한 위헌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임기가 만료돼, 전직 법관으로서의 연금이나 변호사 자격 유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이 국가의 연금을 받고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무너진 사법신뢰의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법원의 조직적 비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찰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도 침해받았다”며 “사법농단의 피해자는 국민이며, 법정에 서야 할 피고인은 법원”이라고 지목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시국회의는 “그러나 법원이나 법원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4년이 다돼가도록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였으며,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재판에서 6번이나 무죄판결이 어이지다가 어제서야 첫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고 비판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과 피해자 구제도 지지부진하과, 법원도 국회도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시국회의는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나서야 한다”며 “국회의 임성근 탄핵소추를 신속히 인용해, 사법농단이 중대한 위헌행위이자 헌법파괴 범죄임을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현민 416연대 활동가

사법농단 시국회의는 “헌법을 파괴한 사법농단 사태를 헌법의 절차로 단죄해야만 한다”며 “지지부진한 사법개혁과 피해자 구제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가 폭로된 지 4년,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는 임성근 탄핵심판으로 사법농단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416연대 박현민 활동가

시국회의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의 개편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이나,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의 논의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재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 세번째부터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그리고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 박현민 활동가, 이영란 시민참여소통국장 

아울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 심리는 물론 법원의 판결 등을 모니터링하며,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개혁 촉구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휴대폰으로 담고 있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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