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검사, 검찰조직, 언론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검찰도 언론도 모순과 병폐가 극심한 지경에 이른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저항한다”며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황 의원은 “누군가는 이번 대검의 결정에 대해, 미얀마에서 군부지도자들이 마라톤 토론을 거쳐 이번 군사쿠데타는 정당했다고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며 “참 안 바뀌는 조직이다. 그리고 참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한명숙 사건은 검찰 수사팀의 재소자에 대한 증언 회유 의혹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대검찰청에서는 부장(검사장급)들과 전국 고검장들이 함께 한 확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증인(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2011년 한명숙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이들 14명은 심야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불기소의견 10명, 기소의견 2명, 기권 2명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사실 검찰개혁 이후에도 검찰은 달라진 게 거의 없고, 또 변화를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기금의 검찰제도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지고,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확대 재생산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조직”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비대화된 검찰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개개 검사의 자질이나 도덕성과는 무관한 구조적인 병폐”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한 이유”라며 “그럼에도 검사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제도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운하 국회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황운하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검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언론마저 검찰제도에 강한 경로의존성을 보이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기득권 동맹으로서 이익공동체인 탓이 클 것이고, 기타 언론은 검찰에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있는 탓이리라 본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 문제를 정치문제와 무리하게 결부시켜 정권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려는 보도행태도 큰 이유 중 하나”라며 “어느 경우든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국민들만 바보가 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황운하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립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며 “일부 복잡하거나 난해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공소관인 검사가 수사에 참여해 조언하고 지원하는 협력시스템이 작동되는 것 또한 너무 당연하다”고 봤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운하 국회의원
토론회를 주최한 황운하 국회의원

황 의원은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주장을 반복한다”며 “공소유지에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한다면, 우리는 검찰파쇼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황운하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공소관이 재판까지 해야 한다”며 “(그러면) 원님재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한 스스로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몇 달씩 수사를 한 후에, 불기소하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무죄판결에 대한 책임추궁도 없으니, 죄가 없어도 차라리 기소를 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라고 적었다.

황운하 의원은 “구조적인 수사권 남용, 기소권 남용에 피눈물을 흘려야하는 국민들만 불쌍하다”며 “그런데도 검찰도 언론도 그 모순과 병폐가 극심한 지경에 이른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는 저항한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는 우리의 후손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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