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MBC(문화방송) 사장 출신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쓴소리를 냈다.

최승호 뉴스타파 PD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한명숙 사건은 검찰 수사팀의 재소자에 대한 증언 회유 의혹이다.

MBC 사장 임기를 마치고 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 피디로 취재현장에 복귀한 최승호 PD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이 모여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를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조작으로 8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유가려씨가 자신이 당한 허위자백강요 범죄를 증언했다”고 밝혔다.

최승호 PD는 “국정원 수사관들은 유가려씨가 ‘오빠는 간첩’이라고 할 때까지 온갖 수단으로 고통을 줬다”며 “유가려씨는 담당검사 OOO에게 ‘오빠가 간첩이라는 진술은 거짓이다’라고 했지만, 검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묵살했다”고 전했다.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을 취재한 최승호 PD는 “제가 담당검사에게 ‘왜 묵살했느냐?’고 묻자, 그는 ‘유가려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잠깐일 뿐이었다’고 했다”며 “사실 국정원이나 검찰ㆍ경찰에서 허위 증언을 만들어내는 관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승호 PD는 “유가려씨 사건의 국정원 수사관들은 어쨌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검사들은 다 무혐의로 달아났다. 기소를 하든 말든 제 맘인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 하나로 그런 특권을 누린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특히 최승호 PD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루는 (대검) 회의에 모해위증교사를 했다고 추정되는 수사검사 OOO도 나와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며 “그는 이 사건의 피의자 격이다. 피의자를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한 검찰 간부들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승호 PD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형님ㆍ동생 하는 관계의 사람들도 꽤 있었을 텐데, 서로 눈빛을 마주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따스한 눈길로 안심을 주는 광경이 그려진다”며 “모해위증교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들의 ‘설명’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식구’이자 ‘동생’인 검사의 이야기는 꼭 들어봐야겠다는 것이었을까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승호 PD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처음부터 검찰 간부들에게 이런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무리였다 싶다”며 “제 식구 감싸기로 눈이 먼 조직에 눈을 뜨고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대검찰청에서는 부장(검사장급)들과 전국 고검장들이 함께 한 확대회의가 열렸다.

이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증인(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이들 14명은 심야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불기소의견 10명, 기소의견 2명, 기권 2명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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