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는 18일 “선관위의 보궐선거 투표 독려 홍보물 색상은 특정 정당의 색상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독려를 위한 택시 래핑 홍보물 색상이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 제작 시 특정 정당이 연상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색상 등의 선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는 “택시래핑 홍보물에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꼬옥 행사해야 할 소중한 권리 투표’ 라는 문구가 보라색 계열과 붉은색 계열의 색상이 혼합돼 게시됐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색상과 전혀 무관하다”는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는 내용의 주장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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