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6027만원이 지급됐다. 부정수급 업체 대표는 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3억 7600만원의 지원금이 환수처분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6월에 21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3억 8957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26억 545만원의 지원금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027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기계 부품 제조업체가 경상북도에서 지방투자촉진 지원금을 받아 공장을 증축한 후 외주업체에 임대해 임대료를 챙기는 등 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2015년 9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15년 12월 경찰청과 경상북도 등에 사건을 이첩했다.

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경상북도는 업체에게 3억 7600만원의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회 간부의 국민생활체육진흥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 시설 대표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장애인활동보조인의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업체 대표의 정부지원 청년창업 인턴지원금 부정수급 ▲축산농민의 한우농가 폐업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아스콘공장 대표가 아스콘 중량을 허위로 조작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납품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건설ㆍ토목분야 공사비 편취, 연구개발 보조금 부당수령, 사회복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총 1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김재수 심의관은 “정부 보조금 편취 등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ㆍ은밀화 되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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