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등 3개 단체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제2의 LH를 막아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당장 제정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며 구호를 선청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 자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이 발언자로 나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나와 취재했다.

발언하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단체들은 성명에서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드러난 LH 직원들의 투기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공직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은 성난 민심에, 연일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로 밀어놓았던 이해충돌방지법을 꺼내 들더니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주문했다. 일파만파가 아닐 수 없다”며 “그러나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수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단체들은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적이해관계를 신고ㆍ공개하도록 해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면, LH는 이렇게까지 곪아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면서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단체들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법은 조직적이고 전문적이었고 또한 과감했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공직윤리 그리고 경각심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참여연대, 경실련 등은 “이것은 업무수행과정 등에서 알게 되었지만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한 명백한 부패행위”라고 규정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며 구호를 선청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단체들은 “그러나 이와 같은 ‘미공개정보’ 이용의 문제는 비단, ‘LH’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이미 국회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단체들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사태의 반복을 막으려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해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바로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단체들은 “우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회피하거나 직무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직무상 비밀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의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며 구호를 선청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와 함께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사용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공직자는 물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제3자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인 벌금과 불법이익의 몰수(또는 환수)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야 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된 공무원행동강령이 시행 중이므로, 시행 준비한 시간 또한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발언하는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단체들은 “시민사회에서 2000년대 초부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종합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돼 왔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란 이름으로는 2013년 이래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리 퍼포먼스

단체들은 “손혜원 전 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시기마다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관련 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그뿐이었다”며 “국회는 정작 법 제정을 위한 심사와 논의를 회피했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누구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진심으로 앞장서지 않았다. 오늘의 LH 사태의 책임에서 절반은 국회의 몫”이라고 직격했다.

단체들은 “21대 국회에도 6개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제출됐지만 여론에 밀려 이제 겨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와 법안심사 일정이 잡혔을 뿐”이라며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며 구호를 선청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언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말이 아니라 입법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협조해야 한다. 어떠한 발목잡기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며 구호를 선청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한편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다음과 같이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공직 이용 배불리기 중단하고, 이해충돌 규제하라”

“공수표는 이제 그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LH투기 재발방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자”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br>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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